4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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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5.04.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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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단

4.16인권선언 추진단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가 지난 4월 14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다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기 위한 첫 발돋움으로 많은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다듬어질 4.16인권선언의 제안문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이날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안문을 수정하여 오는 5월 9일, 2차 원탁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후 304인의 추진위원 전체가 모여 모둠별 토론을 진행하고, 위원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다양한 풀뿌리 토론을 조직하고 계속하여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4.16인권선언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모아서 참사 2주기가 되는 2016년 4월 16일 정식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 존엄과 안전위원회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인권옹호자 기자회견’을 4월 8일, 광화문에서 진행하였다. 참사 1주기를 즈음하여 정부에서 내놓은 배보상 관련 방침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제대로된 진실규명 하나 없이 돈으로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상처 주는 국가의 참담함을 인권옹호자들이 분노로 표현하였다. 또, 13일 ‘정부 배상 문제와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여 배상을 비롯한 피해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진실과 왜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이었다. 22일에는 ‘우리는 안전한 사회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에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 4월 4일 세월호 가족들이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영정을 떼어 가슴에 품고 광화문으로 1박 2일 도보행진에 나섰다. ⓒ서영걸

 

○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집중행동

4월 2일 세월호 가족들은 광화문광장에서 <희생자와 피해가족들을 돈으로 능욕한 정부 규탄 및 배보상 절차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행령안 즉각 폐기, 세월호 선체 인양, 배보상 절차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52명의 세월호 가족들은 삭발식을 단행하며 정부에 대한 분노와 결의를 표했다. 4월 4일~5일, 안산-광화문 1박 2일 도보행진을 시작으로 416시간 긴급행동을 4월 16일까지 이어갔다.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정부 시행령(대통령령) 폐기, 세월호를 인양하라를 중심 구호로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 범국민 단식 등에 함께하였다. 4월 16일 범국민 추모제 ‘약속의 밤’, 4월 18일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 띠잇기를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추모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부상자와 대규모 연행자가 속출하였다. 유가족 포함 100여 명이 연행되었고, 이 가운데 5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8일, 광화문에서 진행하였다.

 

▲ 전북 정읍에서는 청소년들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또래 학생들이었던 단원고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추모행진을 하였다. (사진_ 페이스북)

 

○ 세월호참사 인권실태조사

세월호참사의 피해를 인권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그들의 이야기로 전달하기 위해 인권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단원고 유가족, 생존학생, 형제자매, 비단원고 유가족, 생존자, 이주민, 화물기사, 실종자, 민간잠수사,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존엄과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 정식 보고서 발표는 5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다.

 

◎ 공익소송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헌법소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힌 박정훈씨가 2월 23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3월 5일 우리 위원회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청년좌파와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 단체의 지지 입장을 밝혔다.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묵묵히 감옥행을 택했던 병역거부자들의 사연이 2001년 공론화된 이후 하급심의 무죄 판결, 국가인권위의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와 국회의 법안 상정,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허용 방침과 무기한 연기 방침, 유엔의 반복된 권고가 잇따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반복했다. 대법원 또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총을 들기를 거부하고 감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2만 명 이상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았다. 2014년 말 현재 재판이 확정된 수형자 612명과 미결수용자 43명이 감옥에 있다고 한다. 2013년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부가 배포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 723명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92.5%에 달한다. 헌재의 잇따른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창원지법 마산지원 등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하여 다시 헌재의 판단을 묻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는 양심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병역거부자는 무력 충돌의 상황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겠다는 절박하고도 구체적인 양심에 바탕을 두고 집총 훈련을 포함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위반된다. 한편, 민간 영역에 종사하는 병역특례 등 다른 분야에 이미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점을 고려할 때 평등권에 위배되기도 한다. 병역법은 국제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6조 제1항에도 어긋난다. 2014년 12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유엔 자유권규약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살상무기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약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된다고 본다”며 “한국정부는 향후 유사한 자유권규약 위반을 회피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결정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를 문제 삼던 기존 결정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여 자유권규약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박씨는 병역법 위반, 최저임금 투쟁에 따른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 박씨는 대법원 계류 중 병역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천주교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행사와 추모미사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4월 6일에는 ‘팽목항으로 떠나는 엠마오’를 기획하여 서울, 대전, 왜관 등 각지의 신자, 사제, 수도자 450명이 팽목항에 모여 세월호참사의 아픔을 온 마음으로 느끼고 위로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희생자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갖고, 전국에서 온 50여 명의 신부가 공동으로 집전하는 미사를 봉헌하였으며, 실종자 9명의 이름을 부르며 “어서 돌아오세요.”를 외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4월 13일에는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304명을 기억하는 위로의 미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봉헌되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미사에는 전국 각 교구와 수도회에서 참석한 100여 명의 사제와 1600여 명의 신자, 수도자, 시민이 참석하였다. 미사 후에는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가 4월 10일에 발표한 성명서를 낭독하며, “세월호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정부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할 것”과 “선체 인양을 회피하기 위해 인양 비용을 들먹거리는 간악한 술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밀양송전탑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단장면 동화전마을 송전탑 반대 주민 강아무개(41)씨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는 송전탑 관련 주민 재판 중 첫 번째 무죄 판결이다. 강아무개씨 등 3명은 2013년 11월 19일 16시경, 단장면 동화전마을 96번 송전탑 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현장 출입을 봉쇄한 경찰에게 대나무 울타리를 쳐서 항의하다 강제 연행되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거나 뒤엉켰고, 재판부도 ‘강아무개씨가 경찰관을 발로 찼다는 경찰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이 끝나자, 방청하고 있던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자축하였다. 현재 밀양송전탑 관련하여 전체 62명의 주민 및 연대활동가들에 대해 85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며, 주민들에 대한 1심 선고는 6월경을 전후하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 벌금 및 법률비용은 2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강정 법률지원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주점이 오는 5월 23일 토요일 을지로 태성골뱅이신사에서 열린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202-432127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6일 간 개최된다. 올해 대행진 코스는 제주시에서 출발하여 동진, 서진으로 나누어 진행하여 강정마을로 행진해갈 계획이다. 대행진 마지막 날인 8월 2일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3,0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