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 제주시에서 시작하여 동진과 서진으로 나누어 행진하여 8월 1일 강정마을에서 마무리되었다. 세월호 가족, 쌍용차를 비롯한 해고노동자,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용산참사 가족 등 전국에서 평화를 염원하며 모인 연인원 4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였다. 멀리 해외에서 필리핀, 오키나와, 괌, 대만, 미국령 티니언 섬 주민들도 간담회에 함께 하여 군사주의가 주는 고통과, 평화를 일궈나가는 삶에 대한 소망을 나누었다. 8월 1일 대행진 마지막 날에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동진과 서진이 만나 인간띠를 이루며 공사장 앞을 둘러쌌다. 같은 날 저녁에 열린 문화제는 여러 가수들과 밴드, 어린이들의 합창 공연 등으로 어우러진 평화의 축제로 마무리되었다.
8월 3일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3천일에 접어드는 날이었다. 3천일 신문광고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여 제주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렸다.
◎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오는 9월 5일에는 강정마을에 세워진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의 축복식이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의 집전으로 열릴 예정이다. 9월 7~9일에는 강정마을에서 '2015 강정 평화 컨퍼런스'를 제주교구, 예수회 인권센터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 공익소송
○ 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오성우)는 “게시글은 해군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더욱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박아무개씨 등 3명은 2011년 6월 9일 해군이 제주도 강정포구 등대 연산호 군락지 인근에 바지선을 이용하여 해상 준설공사를 강행하자 해군 홈페이지 자유시판에 항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해군은 피해자들의 글을 모두 삭제하고 같은 날 저녁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해군 공식 입장입니다’라는 공지글을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해군은 공지글을 통해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백 여 건의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 글들은 국가적 차원이나 제주 강정마을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주기지 건설에 관한 막연하고 일방적인 주장 글들은 삭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삭제 조치에 항의하는 게시물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등 해군이 이날 삭제한 게시물은 모두 117건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단독 김상규 판사가 “비록 이 사건 각 게시물이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삭제사유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글’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 담당 공무원으로서는…정치적 성향이 있는 글로 판단할 여지도 없지 아니한바…삭제한 담당 공무원에게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 승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8월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업체에서 페인트 및 시너를 수거, 폐기하는 작업을 하다가 2011년 10월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한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1992년부터 현대중공업의 여러 사내하청 업체에서 선박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벤젠 성분이 함유된 페인트, 시너 등을 폐기물 수집소로 운반하여 잔류 페인트 등을 폐기용 드럼통에 부어 모으는 작업을 해왔다. 김씨는 잔류 페인트에서 나오는 가스가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 페인트 등의 통 윗면을 절개하고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맨손으로 페인트 등을 만지기도 했다. 폐기물 수집소는 반(半) 개방된 장소여서 가스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전문적 보호 장구나 환기 시설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런 폐기 작업을 하루 3~4시간씩 하며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김씨는 2002년 10월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에도 같은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5월 다발성 골수종으로 인한 신장 손상으로 인하여 말기 신장병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만성 신부전에 따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김씨의 유족은 김씨가 업무상 장기간 노출된 유해물질로 발병한 다발성 골수종이 악화되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김씨의 최초 진단 시점이 입사 후 1년 6개월 정도였고, 실제 작업장 측정 결과 발암물질 노출 정도가 미미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2013년 8월 공단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990년대에 페인트 및 시너에서 벤젠 함유량이 상당 부분 검출되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2003년도까지는 산업현장에서 벤젠 농도의 규제를 10ppm 이하로 매우 느슨하게 규제하였으므로 망인이 당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도 현재의 기준치인 1ppm을 상회하는 수준의 벤젠 농도가 유지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이탈리아 스파이웨어 업체 ‘해킹팀’(Hacking Team)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사용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북·해외 정보전 차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고발운동을 제안했고, 7월 30일과 8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약 4천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8월 6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간담회를 열었다. 7월 31일과 8월 8일에는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8월 20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실시 △특별검사 임명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 마련을 요청하는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