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노동정책’이 만들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쉽게 해고되고,
사장 마음대로 임금이 삭감되는 세상입니다.
이제 기준은 회사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누군가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노동조합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저항하며 모일 권리마저 ‘성과’라는 두 글자 아래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