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소송
○ 용산참사 유가족 등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앞 연행 사건 집시법 무죄 판결
11월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서영효 판사는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는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강제 연행된 사건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의 1심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무죄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1명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다른 4명에 대해서는 3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달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라고 보아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3년 11월 13일 한국공항공사 앞 주차장에서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용산참사 유가족을 폭행하여 넘어뜨린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한 용산참사 유가족 이충연씨와 활동가 등 5명을 차량 진입을 막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2014년 9월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 검찰, 서울구치소 노역수형자 가혹행위한 교도관 상해죄로 기소
구치소에서 노역수형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교도관이 심판대에 올랐다. 10월 30일 수원지검은 벌금 미납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노역수형자 이아무개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당시 서울구치소 교감이던 교도관 박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6월 6일 서울구치소 A관구 기결팀 사무실에서 이씨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채우고 바닥에 앉아 있는 이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온몸을 밟아 상처를 입혔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검찰의 기소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인신구속 업무에 관한 직무 종사자의 경우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폭행 등 각종의 유형력으로 피의자, 수용자 등 인신구속 대상자를 제압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많다. 이 사건은 교도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구금 상황에 놓여 있는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수형자의 교정·교화라는 교도관의 직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법치주의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깨뜨린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에 기소된 교도관 박씨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박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10월 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 후 발표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구금시설 내에서의 보호장비 사용이 주로 징벌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고 및 그 사용의 종료시점이 교도관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형집행법 제99조 제2항(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의 이행 여부가 반드시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장비의 사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를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교도관의 보호장비의 남용을 외부에서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유엔의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공권력감시대응팀
2014년 6월 10일,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묻기 위한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다. 시민들은 만인대회를 앞둔 2014년 6월 7일 청와대 인근 61곳에 집회 신고를 낸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61곳 모두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 61곳의 금지통고 사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이 중 대부분의 장소에 ‘생활평온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라는 사유가 들어가 있었다. 시민들은 기공지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원천봉쇄 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9월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경찰이 보였던 태도와 제출된 증거들은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의혹과 의심을 더욱 키웠다. 증인들의 진술은 엇갈렸고, 경찰이 받았다는 주민들의 탄원서는 6월 10일 집회와 무관한 탄원서였으며, 그 시기마저 일치하지 않았다. 10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에 이 사건 집회신고 장소 인근 거주자로부터 장소 보호 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놨다. 11월 2일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 접수 및 분실 경위 △한번 받은 탄원서를 금지통고의 근거로 재활용하는지 여부 및 그 기간 △주민들과 집회 신고자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공개질의했다.
◎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1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성백현 판사)는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복역한 이정훈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씨가 출소 후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점을 재범 위험성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 활동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정당 활동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해당 정당이 이후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하여 해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1월 23일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청구하고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하면서 우리 사회가 비이성적인 ‘종북몰이’에 휩싸였음에도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은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원고 이정훈씨는 지난 2007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09년 만기 출소했다. 2012년 법무부 보안관찰심의위원회는 이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의결했으나 이씨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안관찰법에 복종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를 거부했다. 2014년 보안관찰심의위원회는 이씨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계속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향후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세월호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것들에 대한 약속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작했던 인권선언운동이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 7월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선언문을 만들어가기 위한 풀뿌리토론이 전국 곳곳에서 100여회 이상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선언의 초안이 만들어졌으며 11월 28일(토)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수정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최종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인권선언을 행동의 약속으로 만들어가는 다양한 방식의 선언인단 모으기 활동이 펼쳐질 것이며, 세월호참사 2주기가 되는 2016년 4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채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