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2015년 11월, 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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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인권-메일진]2015년 11월, 234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5.12.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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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234호)
편집인: 이은정


                                                 
[표지]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흙을 만지고 있어야 할 손과 발이 차디찬 병원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많은 농민들이,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빈민들이, 장애인들이, 한데 모여 외치고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타는 누가 만들었을까?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기타는 자동화 기계로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줄만 알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는 노동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라는데, 왜 나는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을까?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활동가/변호사 주민번호가 끊임없이 유출되어, 이 글을 읽는 당신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 주민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출생신고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생산년도, 특성, 생산지, 생산순서다. 우리가 물건인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아니다.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를 응원하는 천주교 신앙인들의 견해와 결의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 우리의 결의 이번 사건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에 맞게 책임지는 행동을 하라. [11월 활동소식]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안내 등 [책]비정규사회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