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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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6.01.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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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121일에는 해군 제주기지전대 창설식이 열렸다. 그러나 이로 인한 강정마을과 해군과의 갈등은 증폭되었다. 122일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미사 뒤 묵주기도를 준비하던 강정 공소회장이 공사장 레미콘 차량에 부딪혀 부상을 당했다. 레미콘 차량이 공사장에서 우회전하며 나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공소회장과 부딪혀 발가락 뼈들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경찰은 사고가 났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고착시키고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사진을 찍는 등의 인권침해를 저질렀고 사고에 항의하는 주민과 활동가 2명을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하기까지 하였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전국대책위는 창설식이 있던 121일 오후 1230, 제주기지전대 창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와 군사기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기어코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된다면, 그것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더 큰 시작이 될 것이며, 그 첫걸음인 제주기지전대 창설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216일에는 강정마을 임원선거에서 조경철 마을회장이 연임되어 앞으로 2년 간 회장직을 이어가게 되었다. 조경철 마을회장은 "해군기지 반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밝혔다. 강정에서는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해온 지난 9년간 700여명의 마을 주민 등이 경찰에 연행됐고, 이중 재판에 넘겨져 부과된 벌금만 37970만원(392)에 달한다. 현재 80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벌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정마을회는 현재까지 2억여원의 벌금을 납부한 상태이다. 1229~30일에는 강정생명평화마을을 지키는 장승 만들기 행사가 마을주민,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열리고 201611일에는 매년 개최된 강정 해맞이 행사가 강정마을에서 열린다.

공익소송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

1126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10여년 만에 합헌 결정을 내놨다. 보안관찰제도는 1975년 박정희 정권이 제정한 사회안전법이 1989년 보안관찰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보안감호처분은 폐지되었지만 보호관찰처분은 보강되어 신설되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보안관찰처분대상자’(3)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는 출소 전과 출소 후 7일 이내에 가족 및 교우관계 입소전의 직업·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학력·경력 종교 및 가입한 단체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등을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4)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안관찰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법은 우리 국가적 이념이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보장,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2003년 합헌 결정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이정훈씨는 2007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09년 만기 출소했다. 2012년 법무부 보안관찰심의위원회는 이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의결했다. 이씨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안관찰법에 복종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를 거부했다.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20147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유죄 판결(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1411월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이씨는 항소심 중 보안관찰법 제18조와 함께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내지 효력규정인 제4조 등을 대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어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1114일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농민 백남기 님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집회 중 벌어진 경찰과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연일 강경 탄압 방침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회 참가자를 테러리스트에 비유하자 검경은 집회 참가자 전원 현장 체포 상경 차단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보 등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집회와 이후 정부 대응에서 발견되는 인권침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을 구성하고 123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조사단 개요 경찰 소환과 수사의 문제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력 사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어 차벽을 거둬라! 물포를 치워라!’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주민 변호사(민변)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1210일에는 위헌적인 직사살수 및 살수차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