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2015년 12월, 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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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인권-메일진]2015년 12월, 235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6.01.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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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235호)
편집인: 이은정


                                                 
[표지]221명, 삼성이 외면한 삶 삼성은 직업병 책임 외면하지 마라! 삼성은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삼성은 221명의 삶에 사과하라! 삼성은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강남역 8번출구에서 다산인권센터 랄라 활동가 이야기는 8년 전 한 아버지의 절규로 시작 23살의 딸을 먼저 보낸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건강하던 딸이 갑자기 백혈병이란 무서운 병에 걸렸기 때문 어떤 법조인으로 살아야하는지 고민했던 시간 김은경 46기 사법연수원생 매일 다른 주제로 이뤄졌던 인권교육 사형제폐지와 관련된 영화인 ‘논픽션 다이어리’ 시청 ‘직장 내 괴롭힘’ ‘법치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저항’ ‘공익소송이란' 제 삶에서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놓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12월 활동소식]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안내 등 [책]행동하는 사랑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