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 237호]테러방지법, 누굴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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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인권 237호]테러방지법, 누굴 위한 것인가?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6.03.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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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237호)
편집인: 이은정


                                                 
[표지]테러방지법, 누굴위한 것인가? 그렇게 광화문지하역사 농성4년이 된다 광화문공동행동 집행위원 명희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 우리가 폐지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평등을 위한 한 표 Rainbow Vote,성소수자가, 성소수자와 함께 살기 위한 목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나라 활동가 “평등을 위한 한 표 Rainbow Vote”는 혐오가 아니라 평등에 투표하자는 목소리다. 인권, 존엄,평등의 목소리가 더 커지도록, 성소수자가, 성소수자와 함께 살기 위해, 평등한 한 표, 평등을 위한 한 표로! [2월 활동소식]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안내 등 [책]고르게 가난한 사회 [THAAD, NO THANKS!]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