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소송
○ 서울구치소 수용자 폭행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서울구치소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수용자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교도관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국가와 가해 교도관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김정도씨는 2014년 11월 6일 오전 9시쯤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미결처우3팀 사무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었다. 수용관리팀장 최아무개 교감은 김씨가 자술서에 자신에게 보고전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넣은 점을 빌미로 김씨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 김씨가 경어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최 팀장은 옆에 있던 다른 교도관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9시 15분쯤 김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개새끼, 호로자식, 안경 벗어 씨발 새끼야, 맞을 짓 했네” 등 심한 인격 모독적 욕설을 20여 차례 이상 퍼부었다. 이에 김씨는 2014년 12월 국가와 가해 교도관을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 금지 처분에 제동
3월 24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판사)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장연은 3월 25일 오후 4시~6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사→마포대교→국민의당사→마포대교→새누리당사를 1개 차로로 순회하는 행진을 하기 위해 3월 11일 서울청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12일 서울청은 마포대교와 국민의당사 사이 구간이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 도로에 해당하며 △1일 교통량이 상당하여 평상시에도 교통 체증이 심한 곳으로 △1개 차로로 행진할 경우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불편 초래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했다(집시법 제12조). 이에 서장연은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서장연의 손을 들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집회·시위를 자의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김용규 판사)은 검경이 2014년 5월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 제안자인 용혜인씨의 카카오톡에 대하여 실시한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경은 용씨 또는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집행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집행에서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경이 압수하려고 했던 물건(자료)은 “용혜인의 카카오톡 아이디 및 대화명, 용혜인과 대화하였던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의 계정정보(계정정보는 아이디, 닉네임, 가입일, 인증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의 맥어드레스가 확인될 경우 해당 맥어드레스, 접속 아이피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접속 아이피), 2014. 5. 12.부터 2014. 5. 21.까지 용혜인과 대화한 카카오톡 사용자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및 사진 정보, 동영상 정보 일체”로, 개인의 사생활을 탈탈 털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정보들이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월 26일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이 있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원희룡 제주도지사, 해군참모총장 등이 준공식에 참여하였고 이를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여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이동을 제한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강정마을회에서는 마을을 지킬 장승을 세우고 생명평화문화마을 선포식을 열었다.
3월 7일에는 구럼비 바위 발파 4년을 기억하며 해군기지를 둘러싸는 행진을 함께 하였다. 지난 9년여 간 해군기지를 반대해온 강정마을의 정신과 평화활동을 되새기며 계속 해나갈 것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3월 말에는 천주교연대 강정현장팀이 준비한 <강정 성주간, 부활대축일 전례>가 강정마을 일대에서 열렸다. 3월 24일에는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님의 집전으로 성목요일 최후만찬 미사를 봉헌하고 발씻김 예식, 음식나눔이 이어졌다. 25일에는 멧부리에서 강정포구까지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시간을 가졌고, 26일 저녁에는 성토요일 예수부활 대축일 전야미사와 음식나눔, 그리고 27일 오전에는 예수부활 대축일 미사가 강정마을 미사천막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