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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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6.07.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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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2012생명평화대행진 일반교통방해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527일 대법원 제3(주심 권순일 대법관)2012년 제주 강정마을에서 서울까지 열린 생명평화대행진 관련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6월 결성된 ‘SKY ACT 공동행동은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강제철거금지 등을 요구하며 같은 해 105일 제주를 출발하여 전국을 순회하는 2012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했다. 대행진의 마지막 날인 113일에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시작하여 용산 남일당과 국방부, 서울역을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행진 참석자들이 행진 구간 가운데 삼각지 사거리에서 용산 벽산메가트리움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하위 1개 차로를 약 30여분동안 행진한 것이 인도로 행진하기로 한 집회 신고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났다며 김덕진(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부장원(제주군사기지범대위 조직국장), 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4명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20142월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원심인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20159이 사건 구간은 집회가 이루어진 전체 약 12Km 1/24에 불과한 500m이고 편도 4차로 도로 중 하위 1개 차로만을 이용했으며 14시간 동안 이루어진 집회 중 신고한 방법을 벗어나 이루어진 행진 시간은 30분에 불과했고 행렬이 이 사건 구간 직전에도 경찰과 협의하여 삼각지 고가차도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구간에서도 차도 이용을 경찰과 협의하는 동안 행렬은 계속하여 차도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집회 신고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았다며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점거한 하위 1개 차로 외 나머지 차로의 소통은 원활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구간에서는 인도 외에 일부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이었다고 판단했다.

 

철도파업 관련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 사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616일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경찰은 201312월 철도파업 수사를 핑계로 당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의 진료내역 등 요양급여내역을 영장도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에 김 위원장 등은 20145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공개변론에 앞서 13일 인권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헌재가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을 바로잡고 위헌을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자택 앞에서 불법체포·감금당한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판사는 경찰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체포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체포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최장훈씨(당시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2015721일 오후 1130분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 찾아온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 2명에 의해 체포되어 다음날 오전 010분쯤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되었다. 체포 당시 경찰들은 최씨의 자택 앞에 와서 전화를 걸어 최씨를 불러낸 후 집 앞으로 나온 최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2014815일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참석(일반교통방해) 건 등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최씨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출석요구서나 사전 연락을 받지 못했고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도 못했다. 최씨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체포 다음날인 22일 오전 9시쯤 석방되었다. 석방 당시에도 최씨는 경찰로부터 석방 사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에 최씨는 201510월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201410월 서울동부지법은 유효기간이 20141224일인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성동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이 영장의 유효기간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814일로 착각하고 지명수배 전산입력을 했다. 당시 경찰은 체포영장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고 단지 경찰관 휴대용 수배자 조회기에 나타난 지명수배 사항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조회기에 나타난 죄명,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을 고지하고 피의사실의 요지는 죄명의 고지로 대신했다. 이에 대해 문 판사는 체포할 경우에는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체포영장(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할 경우에는 단순히 죄명만을 고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어느 범죄사실에 의하여 신병이 구속되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의 고지가 필요하다며 법규들을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원고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