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 2016년 6월, 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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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인권-메일진] 2016년 6월, 241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6.07.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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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루카 8:17)


   2016년 6월(241호)

 

[표지]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루카 8:17) 해고가 일상인 사회를 막으려 했던 한상균의 ‘꿈’ 정나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선전차장)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렸다'는 범죄자 한상균의 죄목은 무엇 노동자는 무죄, 재벌이 유죄다 모두가 함께 꾸는 꿈, 한상균의 ‘꿈’. 올랜도 참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박진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무차장) '오마르 마틴'이 IS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이후에도 “외부로부터의 미국의 가치와 안보에 대한 테러라는 ‘언론의 프레임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반면에 이번 참사의 최대 피해자인 유색인 성소수자집단은 ‘주요언론의 "외부로부터의 테러행위" 프레임을 비판하고 사건의 국내적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참사가 미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인종주의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주의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명]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라 세월호 일반 화물량의 1/3에 해당하는 410톤의 철근은 대법원도 인정한 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적'의 중심에 있다.. 그중 130톤은 선수에 실려 있었고, 이는 이미 복원성이 약화되어 있는 세월호 침몰에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무리한 출항의 원인이 국책사업의 건설 자재 수급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 국가가 과적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엄중한 사실이 지금 조사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특조위의 강제 종료를 압박하는 등 저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재 수급과 상습적인 세월호 과적의 연관성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 [6월 활동소식]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안내 등 [책] 점령을 살다 ’작가는 일기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과 가족, 팔레스타인 이웃들이 겪는 트라우마에 용감하게 맞서 왔다 . [만평]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