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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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6.08.3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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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 물포 사용 문제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및 토크쇼

2015년 민중총궐기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진 사건과 관련하여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는 독일의 디이터 라이헤르테(Dieter Reicherter,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영국의 샘 호크(Sam Hawke, 인권단체 리버티(Liberty)의 정책 담당자)가 참가했다. 29일에는 ‘미디어카페 후’에서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를 열었다. 해외 참가자들은 △27일 입국 기자간담회 △27일 백남기대책위 농성장 방문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조찬 간담회 △29일 백남기 농민 사건과 민중총궐기 집회주최자 손배 사건 담당 변호사들과의 간담회 등에도 참석했다.

2010년 독일의 바그너씨는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지하화 공사 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물포에 맞아 실명했다. 이후 독일 법원은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 시위를 강제 해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바그너씨는 2014년 영국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런던 집회에 참석해 영국에서 살수차가 도입되는 것을 무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미 구매까지 마친 물대포에 대해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도입을 저지한 영국의 경험도 공유했다.

 

 

◎ 공익소송

○ 서울구치소 노역수형자 폭행한 교도관 유죄 판결

7월 6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벌금 미납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노역수형자 이아무개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2011년 6월 6일 서울구치소 A관구 기결팀 사무실에서 이씨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채우고 바닥에 앉아 있는 이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온몸을 밟아 상처를 입혔다. 최 판사는 “적법한 강제력의 행사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바, 피고인의 직책,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수형자·가석방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석방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아무개씨 등 4명은 수감 또는 가석방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 4월 13일 열린 총선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하자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 등이다.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가 모두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말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집행유예자는 곧바로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그러나 국회는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는 여전히 선거권을 박탈하도록 2015년 8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수형자·가석방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 보통선거 제도는 사회적 신분·인종·성별·종교·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되지만, 선거권 박탈이 마치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징역형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징역형에 덧붙여 그 집행 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또한 △청구인들처럼 양심을 거스를 수 없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양심범 △중죄가 아닌 경죄를 저지른 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과실범 등을 가리지 않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죄질, 전과 유무, 누범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 양형이 다르다. 심지어 담당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선고형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공직선거법은 죄명이나 범죄사실, 범죄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단지 1년 이상의 모든 실형 피선고자들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여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석방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은 더욱 분명하다. 이 사건의 청구인 김아무개씨는 4·13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30일 가석방되었으나 선거권을 박탈당해 투표하지 못했다. 2014년 1월 위헌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특히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가석방자의 경우도 가석방을 위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교정시설에서 석방되어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자와 같은 논리로 선거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 제주해군기지 반대 평화활동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지난 3월 해군은 강정주민 등에게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 책임을 이유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각계에서 철회 요구를 받아왔다. 그러나 해군은 오히려 구상금을 추가로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오는 7월 31일 강정마을에서 열리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8월 1일부터 6일까지 '2016 강정 생명평화대행진'이 개최된다. 올해 대행진은 강정마을에서 출발하여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제주도를 반바퀴 돌아, 8월 6일 저녁 6시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리는 생명평화문화제 “평화야! 고치글라”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었고 해군은 시민의 정당한 저항권을 무시하며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이 전국에서 모여 대행진을 이어가고 생명평화의 뜻을 모아 알릴 예정이다.

 

○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올해로 3회를 맞는 '강정평화 컨퍼런스'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생명평화로 고치가게마씸(함께 갑시다)”이라는 제목으로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와 강정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강정평화 컨퍼런스는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의 뜻에 따라서 제주교구와,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 그리고 예수회 한국관구가 공동주최하여 2014년 9월에 시작하여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