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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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6.09.1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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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7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보장 촉구 인권활동가 지지단식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올해 6월까지라는 정부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파견되었던 공무원이 철수하고 최종 보고서 작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다. 특조위는 계속 조사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지지방문이 이어졌다.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선언을 함께 만든 사람들은 722일에 특조위 앞에서 진실에 대한 권리 함께 지켜요-진실과 생명 안전을 위한 특조위를 응원합니다기자회견을 갖고, 특조위원 및 조사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특조위는 광화문광장에서 활동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817일에는 인권활동가들도 지지단식으로 함께 하고 광화문광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4.16인권선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자료를 모아 인권연구소 이 지원하는 아카이브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하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 아카이빙이 완료되면 외부에 공개하여 선언인 운동의 전 과정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820일에는 단원고 416기억교실 임시이전이 가족들의 눈물 속에서 진행되었다. 희생학생들의 유품과 교실의 집기들은 유가족, 생존학생들, 예술인들이 함께 직접 안산교육지청까지 옮기며 기억과 다짐의 행진을 하였다. 앞서 819일에는 단원고 운동장에서 ‘416기억교실 임시이전 전야제’ <기억과 약속의 밤> 문화제가 열렸다.
세월호 가족은 백남기대책위와 함께 세월호 진상규명 당론 채택, 특별법 개정, 국회의장의 세월호 특검 직권상정,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825일 더민주 당사를 점거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 8월 19일 ‘416기억교실 임시이전 전야제’ <기억과 약속의 밤> 문화제가 열렸던 단원고 운동장에 세월호 생존학생들이 걸어둔 현수막

 

 

팽목항 기다림의 버스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계속 미뤄짐에 따라 팽목항에 가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인양작업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기다림의 버스를 지난 720일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주최로 운행하였다. 햅번 재단이 만든 기억의 숲을 돌아보고, 팽목항 분향소에서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인양을 위한 법회를 간단히 마친 후, 사고 해역으로 이동하여 해상 법회로 이어갔다. 최근 세월호 선체 선수들기가 성공하였고, 이후 선미들기 작업 등을 진행 중이나 선체에 구멍을 많이 뚫는 등의 소식이 들려와 인양작업에 많은 이들의 우려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16 노란리본 법률지원위원회

4.16 노란리본 법률지원위원회는 후원주점과 모금 활동을 통해 모음 수익으로 그동안 세월호 참사 추모와 진상규명 활동 중 사법처리를 받은 150여명의 법률지원을 위해 민변 변호인단에게 변호인 선임료를 전액 지급하였다.

 

▲ 8월 26일 종교계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세월호가족 및 백남기대책위 농성을 지지하는 종교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이기도 한 서울대교구 나승구 신부도 세월호 가족과 단식에 함께 해오다 9월 5일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과 함께 단식을 마쳤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대법원이 4차 희망버스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놓았다. 628일 대법원 제2(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20118월 서울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환송 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1827일 밤 경찰청 앞에서 독립문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씨는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파기환송 판결을 거쳐 환송 후 2심에서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4차 희망버스에 대해 그동안 하급심은 경찰의 조건통보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거듭 무죄 판결을 해왔다. 그러나 201312월 대법원 제1(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집시법상 조건통보는 상대적으로 집회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금지통보와는 달리 집회주최자 등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면 적법하다며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20134485). 이후 4차 희망버스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을 이었다. 20161월에야 대법원은 4차 희망버스 승객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편도 2차로보다 1차로를 더 점거한 채 행진했을 뿐 경찰의 적절한 교통정리 하에 나머지 차로에서는 통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4차 희망버스 행사의 2일차인 2011828일 오전 서울 독립문에서 한진중공업 본사가 있는 남영동까지의 행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었다. 이번에 무죄가 확정된 정씨 사건은 4차 희망버스 행사의 1일차인 2011827일 밤 독립문까지의 행진이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4차 희망버스 행진 대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전국대책회의

731일 강정마을에서 열린 전야제를 시작으로 81일부터 6일까지 '2016 강정 생명평화대행진'이 개최되었다. 올해 대행진은 강정마을에서 출발하여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제주도를 반바퀴 돌아, 86일 저녁 6시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1천여명의 행진단이 모인 가운데 열린 생명평화문화제 평화야! 고치글라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세월호 가족들을 비롯하여 밀양송전탑반대주민들, 쌍용자동차해고노동자들, 용산참사유족들,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설립추진단, 콜트콜텍 해고노동자, 오끼나와주민들, 미국과 하와이 평화활동가들 등 수많은 연대활동가들이 함께하여 예년보다 훨씬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하였다. 매일 저녁 사람으로 만나는 강정, 예술로 만나는 강정, 이야기로 만나는 강정, 강정과 연대하는 사람들, 문화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행진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 2016 강정 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함께 걷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