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소송
○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및 CCTV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승소
밀폐형이 아니라 여닫이문만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9월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개방형 화장실 사용이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며, 아울러 다른 유치인이 용변을 보는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노출되어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꼈을 것임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명백”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피해자 42명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하 판사는 CCTV 감시에 대해서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치장 CCTV는 현행법에도 어긋나게 설치되어 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아래 형집행법) 제87조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년 구 행형법이 형집행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CCTV 설치의 법적 근거가 추가되었으나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제94조 제1항),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제94조 제2항)고 제한하고 있다. 대다수 경찰서의 유치장 CCTV는 자살 우려 등을 따지지 않고 유치실 내부의 모든 유치인을 감시하도록 설치되어 있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 용산참사 유가족 등 한국공항공사 앞 연행 사건 항소심 전부 무죄 판결
9월 22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태훈)는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었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2013년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강제 연행된 사건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시법 위반(해산명령 불응)과 업무방해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서영효 판사는 2015년 11월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100만 원~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 약식명령을 깨고 1명의 활동가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다른 4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라고 보아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 무죄라는 원심의 판결을 인정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주차장 차량출입 차단기 앞에서의 피켓시위를 업무방해로 판결한 원심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차량 진입을 막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른 출입구로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이 차량을 출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해 업무방해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