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끝내야 합니다. 2016년 9월 (244호) [표지] 갇히고 죽어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최석환 (백남기대책위 사무국장) ‘백남기 청문회' 청문회는 열렸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다시 한번, 민중총궐기 일본군'위안부' 굴욕적인 한일합의를 넘어 다시 해방으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피해자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활동 할머니들과 손잡는 20만 동행인 [교회쇄신 연속기고②] 내 눈의 들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 사회에 대고 정의를 외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 눈 안의 들보’가 있을 때, 그것을 작다 하지 않는 용기 [ 9월 활동소식 ]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안내 등 [책] 라캉 또는 알튀세르 - 이데올로기적 반역과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 [만평]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저작권자 © 천주교인권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주교인권위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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