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 2016년 11월, 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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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인권-메일진] 2016년 11월, 246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6.12.0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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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하라!


   2016년 11월 (246호)

 

      
[표지]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하라 ! 박근혜가 버려질 때 무엇이 살아남을까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비지 같은 삶도 소중히 여기고 가꾸며 우리는 살아왔다.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소중한 사람을 기쁘게 할 방법을 열 개쯤은 아는 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다. 순탄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차별과 혐오와 폭력과 착취가 일상으로 침습해 이미 우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러니 흔들리는 것은 두렵지 않다. 크게 흔들릴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만 똑똑히 보면 된다. 다행히 저들이 망쳐놓은 세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빛을 잃지 않았다. 저들은 지금 광장에서 촛불을 보겠지만 우리는 들불처럼 이어져온 우리의 삶이 만나 찬란하게 빛나는 다른 세계를 엿보고 있다. 이 세계의 발목을 잡는 과거를 털어내기 위해 우리는 차라리 우리의 일상을 크게 한 번 멈출 것이다. [교회쇄신 연속기고④] 교회 내 여성 현존: 비선 실세? 최혜영 수녀 (성심수녀회, 가톨릭대 종교학과 교수, 한국가톨릭여성연구원 대표) 성경 안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도저히 이들을 빼고는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는 시점에서 그나마 빙산의 일각처럼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와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객체가 아니라 완전한 참여자 곧 주체임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과 방식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여성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앞에 여성 정관사가 붙습니다. 교회의 여성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추행 무릅쓰고 집회 가자고 할 수 있겠는가 강은주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물타기로 분열시키지 말라"는 말은 성추행범들에게 해야 하는 말 정권퇴진 집회에서 성범죄. 참 많은 것을 말해준다 나도 가기 꺼려지는 자리라면 함께 가자고 제안할 수 있을까 집회 중 성추행·여성혐오를 걱정한다는 것. 한국 사회의 퇴행을 체감한다 평등한 집회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절실하다 [ 11월 활동소식 ]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안내 등 [책] 여성혐오, 그 후 우리가 만난 비체들. [만평]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