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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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7.01.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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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공익소송

침묵의 선거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선거 시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문서 배부와 현수막·피켓 게시, 확성장치 사용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1116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되었다. 이번 사건의 신청인들인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 등 7명은 제20대 총선에서 경북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 당시 예비후보(현 국회의원)의 새누리당 공천을 반대하기 위해 지난 1월과 3월 각각 경주역과 김석기 선거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인쇄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석기는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은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였다. 그는 진압 당시 집무실의 무전기를 꺼놨다며 책임을 회피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다. 사퇴 후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지내다가 8개월 만에 사퇴하고 2012년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이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으나 중도 사퇴하고 201512월 제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의 게시(90조 제1항 제1) 피켓 등 표시물의 착용(같은 항 제2) 인쇄물의 배부(93조 제1)를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들은 표시된 의견의 내용이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견 표시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 표출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다만 표현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의 유포나 명예훼손, 비방 등에 대한 별도의 금지와 처벌 규정이 이미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선거의 공정성은 후보자에 관한 여러 견해를 내놓고 그에 관한 토론과 논증이 벌어지는 등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희생하여 침묵의 선거를 치르고 그러한 침묵이 공정한 것이라고 자위하는 것은 선거가 생동감 있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이라는 점과 정치세력의 형성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1121일 이번 위헌 신청의 본안 사건인 형사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부터 징역 1년까지의 형량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2017113일 오후 2,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호법정으로 지정했다. 이번 위헌 신청에 대한 결정도 이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