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 2016년 12월, 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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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인권-메일진] 2016년 12월, 247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7.01.3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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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도 별이, 땅에도 별이."


   247호

 

      
[표지] "하늘에도 별이, 땅에도 별이" [교회쇄신 연속기고⑤]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박동호 (서울 이문동성당 주임신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러려고 대한민국의 시민이 된 것일까? 고도압축성장 사회- ‘고도압축’이란 말은 과정을 생략했다는 뜻 수단에 불과한 권력이 그 자체로 목표가 되어버린 형국 “부패는 보통사람의 희망을 꺾고, 가장 약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다” “부패와 맞서려면 현명함과 분별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하다” “정의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 국가는 강도떼”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나 있을 수 없으며, 비켜나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는 여성혐오와 함께 갈 수 없다" 서리 (페이스북 페이지 ‘강남역 10번 출구’ 운영진) 2016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페미니즘’ 오늘도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인 여성들의 분노는 곧 연대가 되었다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지 말라 내 몸은 국가의 공공재가 아니다. 내 몸은 나의 것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비판에도 만연한 여성혐오. “우리는 용기다, 서로의 용기다!” 사법연수원생 무료법률상담을 마치며 김용우 (47기 사법연수원생) 법률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법률상담은 너무나 높은 문턱이라는 점입니다. 찾아오신 상담자 중 많은 분들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지만 유료 상담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계속 사건의 해결을 미루고 계시다가 우연히 무료상담 광고를 보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법률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분들이었음에도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속앓이만 하신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가 기관들은 대개 그 기관의 활동과 관련해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거의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법률 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리는 것도 서비스 시행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 12월 활동소식 ]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안내 등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혐오와 리셋의 감정 속, 한국 사회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