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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7.02.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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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공익소송

서울구치소 과밀수용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놨다. 1229일 헌법재판소는 수용인원이 적정한 수를 초과하면 수형자의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싸움·폭행 등 교정사고가 잦을 수 있다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떨어트려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강성준 씨(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20077월 홈에버 월드컵몰점 근처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 등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20126월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2012127일 경찰에 자진출두하여 노역 수형자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바 있다. 강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 13()14실의 거실 바깥 표지판에는 거실의 면적이 8.96, 정원은 6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강씨가 실제로 측정한 결과, 거실의 면적은 씽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하더라도 7.419, 씽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하지 않으면 6.687에 불과했다. 또한 거실의 높이는 2.388m여서 씽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한 용적은 17.72였다. 강씨가 수용된 거실은 수용면적이 7.419이고, 수용정원이 6명이므로 1인당 면적이 1.24(0.375)로서 평균적인 체형을 가진 성인 남성이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도 어려울 만큼 매우 비좁았다. 거실 바깥에 표시된 거실의 면적 8.96는 아마도 화장실 면적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용자 1인당 면적이 1.49에 불과했다. 강씨는 1218일 오후 1시경 사회복귀방으로 전방했고, 12200시경 형기만료로 석방되었다. 강씨는 20133월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6월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금지통고를 당한 집회의 주최자인 김진모씨 등 9명은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11,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소송의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4610,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61곳 모두에 대해 생활 평온 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했다.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원천봉쇄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 중 김진모씨는 20149월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은 주민들이 집회 신고 직후인 201468일 집회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것은 작성일자와 집회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원고가 접수 일자와 경위에 대해 석명을 요청하자 경찰은 탄원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소송 중 다시 제출받았다고 실토했다. 소송 중 경찰은 분실했던 탄원서를 발견했다면서 추가로 제출했지만, 이 또한 탄원인들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기재되어 금지된 집회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주민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이들도 제출 시기는 물론 탄원서에서 문제 삼은 집회가 해당 집회를 지칭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했다. 실제 주민의 탄원서가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거에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 주변 집회 금지통고마다 재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1510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장 이승한)과연 인근 주민 80명이 이 사건 집회의 금지를 요청하는 취지로 위 연명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4. 6. 8.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20163월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는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했고,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번 소송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김진모씨를 포함하여 김씨와 동일하게 생활 평온 침해만을 사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한국작가회의 등 집회 주최자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재용 영장기각에 분노하는 법률가 시국농성

이재용 영장기각에 분노하는 법률가 시국농성단은 120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였다. 이재용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조의연 판사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찬성과 그 대가로서 430억원의 뇌물 제공이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래 관계를 두고도, 대가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였고, 주거와 생활환경을 고려해서 구속할 수 없다고 적었다.

정경유착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법률가 시국농성단은 노숙농성에 돌입하며,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짓과 특권비호를 폭로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법률가들이 먼저 나선다고 밝히고,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각 발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