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넉달동안 16번의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였다. 퇴진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대표들을 면담하여 박근혜 퇴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 할 것과 박근혜 시대의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야 3당과 퇴진행동이 공동주최하여 6대 긴급현안(세월호특별법통과, 백남기농민특검,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 언론장악저지, 미군사드배치저지, 성과퇴출제 중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 야 3당 원내대표가 모두 나와 6대 현안 해결을 약속하는 등 촛불광장의 힘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해왔다. 퇴진행동은 헌재의 탄핵 인용 등을 위한 주말집회와 각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광관체육부 장관이 구속되는 등 헌법파괴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직접 행동과 지원 활동이 어이지고 있다. 이 중 독립영화전문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은 세월호를 다룬 최조의 다큐 ‘다이빙벨’을 배급 한 일로 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내사’라고 언급되었고 실제 영화계의 모든 개봉 지원금에서 탈락하고 배급 영화의 상영관을 잡지 못하는 등의 지난 2년간 탄압을 받아 폐업 위기에 몰렸다. 이에 그동안 <시네마달>을 통해 개봉과 배급을 해왔던 독립영화 감독들과 각종 사회적 사안들의 당사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시네마달 지키기 공동연대를 결성하고 “블랙리스트 배급사, 시네마달을 구하라”를 스토리펀딩과 특별 상영회를 여는 등 독립영화들의 개봉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 공익소송
○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선거 시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문서 배부와 현수막·피켓 게시, 확성장치 사용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2월 2일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인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 등 7명은 제20대 총선에서 경북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 당시 예비후보(현 국회의원)의 새누리당 공천을 반대하기 위해 2016년 1월과 3월 각각 경주역과 김석기 선거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인쇄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성별정정 허가 결정
2017년 2월 14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성전환자 여성)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했다. 법원은 성별정정 허가에 있어 “본인이 반대 성으로의 귀속감과 안정을 느끼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외부적, 사회적 성별 기준에 따른 완벽한 또는 매우 유사한 정도의 외부성기 전환까지 마쳐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전환자들의 특성은 최대한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2006년 성전환자 성별정정을 허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외부성기 수술을 마치지 않으면 성별정정 허가를 명시적으로 불허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과 충돌하게 될 우려도 있다”라고 설시했다. 그 동안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성전환자 남성)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이래 동일한 취지의 허가결정이 다수 있어 왔다. 그러나 성전환자 여성에 대해서 외부성기 형성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것은 이번 결정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영동지원의 결정은 큰 의의가 있다.
○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항소심 판결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채증사진 파일 및 파일을 출력한 사진이 원본 파일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김랑희씨는 민주노총이 2013년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500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4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이어 재판부는 서울청 수사과로부터 내사지시를 받은 경찰관 김00이 원본 파일이 아닌 원본 파일이 복사되어 있는 CD를 송부받았는데 원본 파일을 CD로 복사하는 과정이나 CD에서 컴퓨터로 복사하는 과정에서 해쉬(Hash)값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CD의 사진파일에 이미 피고인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어 일부 편집작업을 거친 이후의 것으로 보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모든 디지털 파일은 편집 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흔적 없이 편집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채증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2월 6일에는 강정마을회관에서 민변 변호인단과 함께 ‘정부의 구상권 청구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최신 스텔스 구축함인 '줌월트'를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하자고 한국에 제안했고, 한국은 이에 대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사드에 이어서 줌월트까지 배치된다면 중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강정마을회, 범도민대책위와 함께 2월 6일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미 해군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