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 2017년 7월, 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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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인권-메일진] 2017년 7월, 254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7.09.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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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엇도 투쟁을 막을 수 없다."


   2017년 8월 (255호)

 

      
[표지] “ "그 무엇도 투쟁을 막을 수 없다" 최저임금 1만원, 양보하지 맙시다 정나위 (민주노총 교육선전차장)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눅 10:7) 예수는 노동의 거룩함과 그 정당한 대가를 말씀 곳곳에서 강조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 헌법개정: 기본권조항의 개정방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의 개정을 향한 정치국면이 열리고 있다. 그것도 대통령의 약속이나 국회의 합의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겨울내내 밝혀두었던 촛불의 힘에서 비롯한다. 지금의 개헌국면이 당대적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어 헌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길거리를 가득 메우며 목소리를 드높인 것. 그것이야말로 입헌주의의 불평을 꿰뚫는 장엄한 서막을 이룬다. 원자력계 전문가주의의 한계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우리도 이제 에너지정첵을 논의할 때 '민주주의'라는 것을 구현해 보자. [ 7월 활동소식 ]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안내 등 [책] 여공문학 1989년 여름, 한 기독교단체의 초청으로 한국에 오게 된 호주 여학생이 또래의 십대 여공들을 만났다. 미싱을 돌리던 거친 손으로 밤이면 <테스>의 책장을 넘기던 여공들은 언젠가는 자기 글을 쓰고 싶어 했다. 이들의 문학적 열정에 매료된 저자 루스 배러클러프는 십 년 뒤 한국의 여공들에 대한 박사논문을 쓴다. 이 박사논문을 기반으로 한 이 책은 1920, 30년대 지식인들의 눈에 비친 여공들에서부터 1970, 80년대 직접 펜을 들어 자기 삶을 이야기했던 여공들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아우르며 페미니스트 역사학자이자 문학비평가의 관점에서 '한국 여공의 계보학'을 완성해 냈다. 저자는 급속한 산업화의 외상을 간직한 존재로, 공장의 노동착취와 성폭력과 관련해 형성화된 이들 여공이 다른 한편으로는 (부르주아적) 여성성이 결핍된 존재이자, '쉬운' 존재로 형상화되어 온 과거 전통 속에서 어떻게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존재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강경애, 석정남, 장남수부터 신경숙에 이르기까지 여성노동자들의 자전적 수기/소설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공들의 실제 열망과 좌절을 읽어내고, 근대 한국사에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와 동원, 이들의 주체화 과정의 역사를 다시 썼다. . [만평]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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