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활동소식
상태바
6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7.09.12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대선 이후 경찰청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각종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인권친화적 경찰이 되겠다는 선언에 앞서야 할 것은 용산참사부터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어야 한다. 이에 61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처벌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 시행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 근절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조속한 이행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밀양 주민, 용산참사 유가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백남기투쟁본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등 경찰폭력진압의 피해 당사자들이 참석했다.

 

집시법·경직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발생 500일이 되던 327일부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500일이 되던 425일까지 한달여 간 집중적으로 박근혜퇴진촛불이 열린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시법·경직법 개정안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총 8710명의 서명을 받았다. 621일 백남기투쟁본부 및 박주민·이재정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입법청원안은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직사살수와 최루액·염료 등 위해성분 혼합살수를 금지하며 사용 현장을 영상녹화하고 명령자·사용현황 등을 기록 보관하며 차벽설치를 금지하고 국회·법원·청와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조항을 삭제함. 기자회견에는 이호중 상임이사, 김순애(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619일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그 산하에 적폐청산 T/F’조직쇄신 T/F’가 설치 운영된다고 밝혔다. 적폐청산 T/F에서는 그간 제기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정원 개혁의 출발은 국정원의 탈법 위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에 621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로 18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탈북민 수사과정 인권침해 실태 및 간첩조작 사건 보수단체 자금지원 및 관제데모 동원 의혹 사건 진상조사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사건 등 15가지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