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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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7.12.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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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건 특별감독보고서 등 정보공개 판결 확정

20131월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보고서 등을 대부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1013일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김흥준)는 삼성전자 노동자 및 인근 주민, 관련 활동가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1031일자로 확정되었다.

2013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유독가스인 불산이 누출되어 하청업체(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삼성전자 1934, 하청업체 70건 등 총 200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고, 또한 화성·기흥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했다. 원고들은 이러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의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해당 사업장 관할 지청)이 감독·검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20158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특별감독보고서에는 안전보건교육 실태, 안전상의 조치 등과 함께 세부적인 법 위반 사항이 총 895항목에 걸쳐 점검장소와 대상 위반내용 과태료액수 위반조문 등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는지, 그에 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는지, 보완대책은 철저히 수립하였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행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화성·기흥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 및 그 문제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안전보건진단보고서에 대해 재판부는 설비 제조사, 라인 배치도 등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들이 삼성전자의 경영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발표

20167월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1120일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 법안으로 경찰 감시권력이 확장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며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인권단체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법안에 대한 정책권고/의견표명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법안이 전제하고 있는 CPTED(셉테드) 정책의 범죄예방효과는 한계가 많으며 오히려 소수자들을 배제해 공동체를 분절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셉테드 정책 수립과 시행의 주요 주체가 지방정부와 주민이어야 하는데, 법안은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찰 감시권력의 확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범죄예방정책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강구되어야 함은 옳은 방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최근 경찰개혁 주요과제로 제기된 지방분권경찰 등이 먼저 이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국정원이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퇴출 활동, 공영방송 장악 기획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특수활동비까지 상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117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진선미의원, 국민의당 천정배의원, 정의당 노회찬의원과 함께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정원의 역할 및 기능 축소 방안으로 범죄 수사권 이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의 폐지 국내보안정보 수집 금지 등이 논의되었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방안으로는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설치 대통령 책임하에 정보감찰관 설치 국정원의 비밀활동비 또는 예비비를 기획재정부 등 다른 기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예산회계특별법 등의 폐지 등이 거론됐다.

 

대검찰청 공안자료집 판례에 나타난 이적표현물정보공개

19966월 대검찰청이 만든 판례에 나타난 이적표현물’(공안자료집 제20, 아래 공안자료집)이 공개됐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대검찰청에 공안자료집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우리 위원회는 공안자료집이 공개된 판례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추가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해당 판례의 형사 사건 피고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가리고 부분공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다. 1026일 대검찰청은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공안자료집 중 검찰 사건번호와 피의자의 성명 부분을 가리고 공개했다.

공개된 공안자료집에는 법원이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적이 있는 도서 1072유인물 1584기타 121종 등 모두 2777종이 수록되어 있는데, 각각 제목, ·편자(발행)와 함께 관련사범의 검찰 청명 사건번호 피의자, 법원의 1~3심 사건번호, 비고(확정/미확정)로 이루어져 있다.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도서 중에는 맑스와 엥겔스의 <자본>, <공산당선언>,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마르쿠제의 <이성과 혁명>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E. H. 카의 <러시아 혁명> 파울루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등 고전 뿐만 아니라 에드가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 별> 리영희의 <우상과 이성> <전태일 평전>으로 다시 발간된 고 조영래 변호사의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 등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송건호 등의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같은 역사서 김지하의 <오적>과 같은 시집 권운상의 <녹슬은 해방구>와 같은 소설도 포함되어 있다.

공안자료집은 1996년 발간되었지만 최근 사건에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73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운영자 이진영 씨 사건에서 이 공안자료집을 유죄 입증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20177월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홍)“(지목된 이적표현물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그 내용들이 피고인의 사상 및 가치관과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부분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에 비치되어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이씨는 석방되었지만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반년 넘게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했다.

공안자료집은 과거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중 2001년 청구인에게 공개되었고 해당 소송은 취하됨에 따라 판례가 남지 않았다. 이후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공개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누구든지 공안자료집을 접할 수 있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길 위의 신부 문정현 온몸으로 깎는 반전평화 새김전 기자회견

한반도 전쟁위기를 넘고 평화와 공존을 안착시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문재인 정부와 온 국민의 노력을 호소하고자 길 위의 신부문정현 신부께서 제주 강정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장소를 옮겨 서각 기도를 이어 가셨습니다. 1026() 13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문정현 신부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하셨던 서각기도를 118() 13시 기자회견을 통해 마무리 하시고 다시 제주 강정마을로 돌아가셨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시작과 끝의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행진 국회는 답하라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를 위한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광화문광장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책임자처벌 진상규명이것이 이루어 질 때까지 무고한 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질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