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 2017년 12월, 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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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인권-메일진] 2017년 12월, 259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7.12.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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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259호)

 

      

 

[표지]대한민국 사형폐지국으로! 그래도 사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참혹한 범죄를 저지를 사형확정자 64명의 생명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국가라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범죄를 당한 이들과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고 양심의 울림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은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 역시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주도민 뿌리뽑고 들어서겠다는 '제주 제2공항' 고은영(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단식 투쟁의 상징이었던 제주도청 앞 천막은 현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순번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나를 비롯해, 난생 처음 천막 노숙을 해본다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서울의 천막에서는 KBS 노조와 세월호 천막 등, ‘이웃 천막’들이 매일 몰려든다고 했다. 군사기지화 속에 밀려나는 제주도민과 성산읍 주민을 걱정하는 시민들은 죄다 천막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국가는 여기에 없다. 뿌리를 내린 곳에서 내쫓기지 않고 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인권이라 부른다. 그 뿌리를 뽑은 자리에 국가가 비집고 들어선다. 늘 같은 방식으로 대추리를, 강정을, 밀양을, 소성리를 잃었다. 우리는 그것을 국가폭력이라 부른다. 그렇게 들어선 제주 제2공항은 누구를 위한 하늘 길인가? 왜 죽은은 반복되는걸까? 심채린(멍멍) 전공도 아닌 일을 고작 일주일 정도 배워서 정규 직원 없이 혼자 일을 도맡았다고 한다. 당연히 교대도, 쉬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고장도 잦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위험한 현장이 만으로 18세도 안 된 청소년 혼자의 몫으로 남겨졌다. 비극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회사는 설마 사고를 예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회사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내가 듣기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동 현장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항상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넘어가는 노동은 얼마나 많을까?< [ 11월 활동소식 ]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안내 등 [책]오직 두사람 모두 잃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김영하가 전하는 일곱 편의 이야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이후 7년 만에 펴낸 김영하의 소설집 『오직 두 사람』.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한국문학의 지평을 확장해온, 이른바 ‘김영하 스타일’이 총망라된 작품집이다.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상실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일곱 편의 작품이 담겨 있다. 한 인간 내면의 복합적인 감정부터 다종다양한 관계의 모순, 더 나아가 소위 신의 뜻이라 비유되는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인간의 고뇌까지 담아낸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문학동네/13,000원). [만평]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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