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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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8.02.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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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관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건국 이래 만25세 이상으로 규정된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 연령은 단 한번도 조정된 적이 없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59명의 청년들이 근거 없는 만25세 연령 기준을 선거권과 동일해야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장예정 활동가도 청구인으로 참여하였으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선거권 연령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녹색당

 

7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이돈명 변호사님은 인권의 암흑시대에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 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 시국 사건의 변호를 맡으셨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옥고를 치르기도 하시면서 인권 가치를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셨습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전신인 정법회 고문, 조선대학교 총장, 상지대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시며 민주화를 위해 애쓰셨으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창립 이사장 등 역할을 맡아 천주교 사회운동에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11111일 선종하신 이돈명 변호사님을 추모하며 인권의 가치에 대한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을 제정하였으며 올해로 7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시상위원회(위원장 이석태)는 수상자 후보로 추천 된 총 7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일곱 번째 수상자로 <초등성평등연구회>를 선정하였습니다. <초등성평등연구회>는 우리 공교육의 교과과정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성평등과 여성주의에 대한 내용을 초등학생 시각에 맞춘 교안을 개발하고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는 등 매우 소중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현직 초등교사들 모임입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시상위원장 이석태 변호사는 “<초등성평등연구회>는 창립한지 2년이 채 되지 않는 신생 단체인지만 <초등성평등연구회>의 활발한 활동과 자체 연구 제작한 교안의 완성도와 수업 활용도,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하여 평가했을 때 활동의 창의성과 현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성평등 과제를 초등학교에 까지 확대하여 사회적 확산효과가 큰 점을 높이 평가하며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을 수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하며 “<초등성평등연구회>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을 수상하는 것을 계기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성평등과 페미니즘 교육이 확산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시상위원회의 심사평을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