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 2018년 1월, 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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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인권-메일진] 2018년 1월, 260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8.02.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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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260호)

 

      

 

[표지]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정범>을 제작하며 김일란 (영화<공동정범>감독) "용산참사가 잊혀졌다. 그러자, 내 존재도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스트 선생님으로 산다는 것 서한솔(초등성평등연구회 대표)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준 이 상은, 지금 우리의 성과에 대한 축하가 아니라 지금까지 초등성평등연구회가 걸어온 방향에 대한 지지라고 여겨진다. 이는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도욱 활발하게 페미니즘 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을 괴물로 만드는 당신들께 민선영(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임금은 최소한 우리의 소득을 보전함과 동시에 시간을 자유로이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올라야 한다. 최저임금이 절대, 상대저으로 낮은 토대위에서 만들어진 규칙은 거침없이 무너뜨리고 새 규칙을 건설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노동을 할 동기이자 이유가 되고 지속가능한 삶의 기본이 된다. 최저임금은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매번 상기시켜 줄 뿐이다. [ 1월 활동소식 ]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안내 등 [책]말이 칼이 될때 ‘맘충’, ‘노키즈존’, ‘여혐’, ‘김치녀’... 언젠가부터 우리 일상 속 공기처럼 떠돌고 있는 혐오표현.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말들이 사회 전 영역으로 넓고 깊게 퍼지고 있다. 피해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사회의 공존은 뿌리부터 파괴되는 중이다. “남이 하면 혐오표현, 내가 하면 농담”이라는 생각이 만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혐오표현은 누가 다 했을까? 이를 위해선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혐오표현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말이 칼이 될 때》는 진보적 법학자 홍성수 교수가 바로 이러한 혐오의 시대를 조망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책이다. (어크로스/14,000원). [만평]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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