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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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8.02.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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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이하 ‘천주교인권위’)는 최근 김덕진 사무국장이 2014년경 지역 인권 현장에서 활동하던 중 여성활동가에 대해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피해자와 관련 단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김덕진 사무국장에 대하여 직무배제 결정을 한 다음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와는 별도로 김덕진 사무국장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성 평등을 포함한 여성인권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인권단체 및 여성단체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이며 천주교인권위는 김덕진 사무국장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현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우선 피해 당사자인 여성활동가에게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주교인권위는 김덕진 사무국장에게 당사자인 여성활동가에 대하여 정중하고 명확한 사과를 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천주교인권위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성찰하고자 합니다.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무국 활동가들의 현장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도 이번 사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의 이사 및 운영위원들은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주교인권위 구성원과 사무국 활동가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성 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저희 단체의 활동을 지켜봐주시고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과 관련 인권단체들에게 누를 끼치게 된 점을 깊이 자성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분들의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천주교인권위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 2월 27일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