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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8.02.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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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공안(관련)사범 교화지침 정보공개 소송 제기

27일 법무부 훈령 공안(관련)사범 교화지침’(아래 교화지침)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다. 법무부는 201711월 교화지침을 공개하라는 우리 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공안(관련)사범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효율적인 교화활동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안(관련)사범 교화전담직원의 직무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여 대외비로 분류한 지침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형의 집행 및 교정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한 바 있다.

공안(관련)사범의 정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공개된 대통령 훈령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의 개정 전후 규정과 비슷하다면, 형법 제87(내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위반자인 공안사범과 집시법(22조 중 제5·8조 위반에 한함) 위반자 등 공안관련사범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화지침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공안(관련)사범의 동정 파악이나 서신·도서·접견·집필의 감시 및 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201012월부터 20115월까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한상렬 목사의 일상생활을 한 시간 간격으로 엄중관리대상자 동정기록부에 기록했다. 2012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동정기록 사실이 원고에게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유로운 의사발현과 행동구현에 대하여 상당한 정신적 타격을 주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며 국가가 한 목사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정보공개법에 따라 법무부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목록에는 공안사범 특이서신 발송 보고등의 제목으로 일선 교도소에서 법무부로 보낸 보고서의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다. 만약 교화지침에 교도관에게 위법적인 사찰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무부는 이를 공개하고 공안(관련)사범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교화지침에는 1998년 폐지된 사상전향제나 2003년 폐지된 준법서약제의 잔재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201112월에는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이른바 왕재산 사건구속자 5명에게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1972년 사형당한 김질락 씨의 옥중 전향 수기 <어느 지식인의 죽음>을 나눠줬다가 구시대적 전향 공작이라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공개된 교정 관련 법령을 모두 살펴보아도 공안(관련)사범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둔 다른 법령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형집행법 제5조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개별처우계획을 수립·시행(56)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안(관련)사범의 교화에 관한 규정을 하위 법령에 두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 또한 모든 수용자의 교화 관련 규정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은 이미 공개되어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교화지침을 비공개한 이유는 지침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법적 근거도 없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한편 법무부 사회복귀과가 20096월 대구교도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공안(관련)사범 수용 및 교화활동 실태와 함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보면, 교화전담직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지급의 근거가 공안(관련)사범의 동향 정보 수집 명목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법무부가 법령의 일부인 훈령마저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공안(관련)사범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처우의 기준과 내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국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공안(관련)사범이 자신의 수용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교화지침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