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 2018년 2월, 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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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인권-메일진] 2018년 2월, 261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8.03.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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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261호)

 

      

 

[표지]나 때문에 모두가 죽었을까? -용산참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공동정범>- ‘청년’이 정치키워드이지만 청년은 정치할 수 없는 나라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언제나 그래왔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특히나 청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핵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 인지, 미세먼지로 숨이 턱턱 막히는 이 대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육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출산으로 노동력이 훅 감소하는 미래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등 한참 후를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할 의제들이 넘친다. 그때를 살아갈 이들이 그런 정책을 기획할 때 당연히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올림픽 환호 속에 시작된 비극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2011년 7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외면한 동계올림픽을 대한민국은 환호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총회는 ‘PYEONGCHANG 2018’을 선언했습니다. ‘삼수만의 쾌거’, ‘대한민국의 승리’ 등 언론의 수사들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우리의 그 환호가 이 땅의 자연에겐 분명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할 대가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들은 부끄럽지만 우리세대를 넘어 미래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이란‘예외 없음’에 있다 -충남 인권 조례안 폐지 사태에 부쳐- 김용태(대전 정의평화위원장) 인권이란 것은 하늘의 해와도 같아서 가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지금 당장은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상식 속에서 아니 모든 사람의 디엔에이 안에 인권의 보편적 존엄함이 살아 숨 쉬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수많은 인권지킴이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2월 활동소식 ]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안내 등 [책]강정평화서신 ‘평화의 의지와 몸짓, 현재에서 지속적인 사건으로 기록되다반전평화운동가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편지교환과 대화의 기록 “저는 계속되는 그 발걸음이 희망이고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보다 우리의 발걸음이 힘이 있습니다. 평화의 강물은 어느 초인의 힘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길은 그렇게 낮은 발걸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 미래의 그 어느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높은 담장 안에 갇히더라도 그 발걸음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담장을 넘어갈 날이 올 것입니다.”(짓다/16,000원). [만평]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3월부터 소식지가 격월로 발간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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