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활동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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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활동소식입니다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8.04.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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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 의견서 발표

최근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분과가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314일 우리 위원회 등 8개 인권단체가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를 발표하고 경찰개혁위와 국회 정보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정보경찰은 민주사회의 의사 표현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각종 동향을 파악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동향 파악 사건, 4대강 사업에 대한 각계 동향 사찰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보경찰은 일제강점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기밀계), 해방 이후의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가 수행했던 비밀(정치)경찰의 업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12만 경찰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정보국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경찰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각 부처의 직무법·권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연의 집행이나 정책 업무와 관련된 영역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경찰의 경우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방지(범죄예방)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수사다. 따라서 경찰의 정보수집업무는 이에 한정되어 행해질 수 있을 뿐 그 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청의 각 부서(수사국, 외사국 등)에서 각자 임무 범위 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파견되어 각계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경찰 인원이 있다면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집시법 전면개정 집담회 개최

공권력감시대응팀은 3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층 대회의실에서 집시법 전면개정 집담회를 열었다. 20176월 경찰청은 인권경찰이 되겠다며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경찰개혁위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으로 온라인 집회신고 집회신고 변경절차 마련 경찰관 식별번호 부착 지휘망 녹음 등을 권고했고 경찰청장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20181월 진선미 의원과 공동으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 세미나를 열었고, 이후 집시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찰개혁위의 권고는 금지·제한통고를 최소화하는 기준을 만들고 기자회견의 평화적 진행을 최대한보장하며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집시법의 독소 조항은 건드리지 않고 경찰의 관행을 조금 개선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집시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온라인 집회신고 등 집회 신고 편의를 위한 소폭 개정에 그치고 독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인권경찰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집시법이 전면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집회의 자유 행사를 범죄로 만드는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벌금 폭탄을 조만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후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집시법 전면개정 국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집시법의 목적을 적법한 집회 보장에서 평화적 집회 보장으로 개정 신고제 전면 개선 금지통고 폐지 시간·장소 제한의 폐지 집시법상 형사처벌의 과태료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전면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