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요청]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징계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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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요청]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징계를 반대합니다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8.05.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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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문규현 신부는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했습니다.
 
아래 URL에서 청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URL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2790?navigation=petitions
 
 
 
[청와대 국민청원]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징계를 반대합니다
 
1.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에 대한 징계를 반대합니다.
 
안 검사는 5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2월 춘천지검 수사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심하게 질책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안 검사실의 수사관이 권 의원 보좌관의 소환조사를 위해 해당 보좌관과 통화했는데, 이 통화 직후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안 검사에게 전화를 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다고 합니다. 결국 안 검사는 권 의원은 고사하고 보좌관조차 소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 폭로에 대해 문 총장은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적이 있다.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검사의 폭로 후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도 “문 총장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5월 1일 수사단이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수사단 출범 당시 약속을 스스로 허문 것입니다.
 
3.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유력 정치인과 지역 유지 등 권력자들이 자신의 지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채용을 청탁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2017년 4월 강원랜드 전 사장과 인사팀장만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자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고, 이후 감사원이 권 의원 전 비서관의 강원랜드 채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사건을 수사하던 안 검사는 2018년 2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수사 외압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사건 종결을 지시했고, 수사 과정에서 상관으로부터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법원에 이미 제출된 증거목록을 철회해서 권 의원과 염 의원, 모 고검장의 이름을 빼달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폭로였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재수사와 수사 외압 조사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단을 설치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 대검에 일체의 보고 없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4.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은 이번에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안 검사를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회재 의정부지검장은 안 검사가 기자회견 전날 예고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후 승인을 요청하자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후 김 지검장은 안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5. 안 검사의 폭로가 사실인지는 이후 사법 절차와 이를 주시할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역할은 징계권을 앞세워 검사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선 검사와 수사단에 의해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만약 지금 안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면, 이를 지켜보는 다른 이들이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될 것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실종될지도 모릅니다.
 
6. 돌아보면, 조직의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오직 양심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었던 검사들은 징계를 받고 조직에서 고립되거나 스스로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국가폭력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안미현 검사에게도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미현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천주교인권위원회 · 문규현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