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 2018년 5,6월, 263호
상태바
[교회와 인권-메일진] 2018년 5,6월, 263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8.06.28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5,6월 (263호)

 

      

 

[표지]4년24일의 시간 60일째 청와대 농성...문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조현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장)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는 장애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거의 모든 지표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받고 있고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꿔내는 목표치는 최소한 비장애인과의 삶의 격차를 완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수준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수준은 국제사회의 평균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선거에서 혐오를 내쫓을 때 장예정(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한 성소수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글을 맺는다. "신은 당신을 이 모습 그대로 만들었고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구럼비가 되어 딸기(강정마을지킴이) 지난 4월 28일 토요일에는 강정 해군기지 반대투쟁 4000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열렸다. 구럼비에 설치되었던 예술작품을 재현한 ‘구럼비 설치예술 기억전’, 매주 목요일이면 강정을 찾아 시를 낭독하며 연대했던 김경훈 시인의 ‘강정목시’ 시집 출판기념회, 그리고 매일을 이어온 인간띠 잇기와 4000일 문화제가 열렸었다. 구럼비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모여 구럼비이야기를 더 두텁게 쌓아가는 시간이었다. 소설처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비핵화, 평화협정이 논의 되는 것처럼 구럼비도 그렇게 거짓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아닐까. [ 4, 5월 활동소식 ]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안내 등 [책]내가 그 사람이다 가톨릭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잣대로서 ‘사회교리’를 제시해 왔다. 사회교리는 역대 교황들이 내놓은 사회적 규범을 다루고 있지만, 갈등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묻고 답하는 교회의 지혜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하느님의 자비와 예수의 공감적 연대의 연장선에서 사회교리를 쉬운 언어로 다루고 있다.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 상처받고 멍들고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 안내서가 되어 줄 것이다. (가톨릭일꾼/10,000원). [만평]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3월부터 소식지가 격월로 발간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