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 2018년 7,8월, 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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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인권-메일진] 2018년 7,8월, 264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8.08.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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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 8월 (264호)

 

      

 

[표지]다시 대한문에서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이미 해군기지가 다 지어졌는데 왜 아직 싸우느냐, 여기 있느냐.는 바로 그 질문, 생각해보자. 해군기지를 반대했던 이유는 해군기지 완공 후에 일어날 문제들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사기지가 들어섰다. 그리고 먼저 열거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 군사기지가 완공된 이후 지금이야말로 멈출 수 없는 '어떤 시작'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오직 평화적 수단으로 가능하다. 프랑스는 어떻게 사형제도를 폐지했나?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흔히 사형제 폐지를 흉악범죄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몰아붙이지만, 실은 그 정반대다. 실효성 없는 사형제 대신 다른 수단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그 가족과 관계인들의 추가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사형폐지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렇게 국가와 공동체가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제주 예멘 난민들과 제주사람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 신강협(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예수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명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하며, 타인을 비난하고 배제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신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추어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여질 것이다."(루카 18,14) 그리고 또한 '거짓 증언하지 계명도 다시 강조한다. [ 6, 7월 활동소식 ]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안내 등 [책]세 여자 1,2 박헌영, 임원근, 김단야… 각각의 무게감은 다를지언정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한국 공산주의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동지이자 파트너였던 주세죽, 허정숙, 고명자 이 여성들은 왜 한 번도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을까. 이 소설은 우리가 몰랐던 세 명의 여성 혁명가, 그들의 존재를 담담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설은 주인공 세 여자가 살다 간 시대적 배경이 말해주듯 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주변 남자들의 인생과 함께 1920년대에서 1950년대에 걸쳐 한국 공산주의운동사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디아스포라의 시대에 대륙으로 흩뿌려졌던 세 여자의 삶을, 그 세 갈래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자연히 1920년 상해에서 한국 공산주의운동이 시작돼서 1955년 주체사상의 등장과 1958년 연안파 숙청으로 한국에서 공산주의가 소멸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게 되었다. (한겨레출판/각 14,000원). [만평]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3월부터 소식지가 격월로 발간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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