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활동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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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활동소식입니다.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8.10.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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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경찰 제공 헌법소원 승소

830일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경찰은 201312월 철도파업 수사를 핑계로 당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의 진료내역 등 요양급여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에 김 위원장 등은 20145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정보가 건강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민감정보로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건강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다. 또 경찰이 당시 청구인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불가피하지 않았고, 2년 또는 3년 치에 해당하는 건강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침해한 행위로 보았다.

그러나 헌재는 경찰 제공의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경찰이 정보제공을 요청했을 때 그 제공 여부가 순전히 건보공단 등 제공기관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고 본 것이다. 경찰의 요청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공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행위에 강제력이 없다고 본 헌재의 판단에 우리는 동의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막대한 정보에 대해 경찰이 제공을 요청할 때 법률적으로 아무런 요건과 절차 통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경찰에 제공하도록 한정하는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경찰이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제공받을 때는 법원의 영장에 의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디지털 시대 갈수록 막강해지는 수사기관의 권력과 국가 감시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지키는 길이다.

사형수 검정고시 응시 불허 헌법소원 제기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던 사형확정자(사형수)가 교도소 자체 평가시험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응시를 불허당하자 9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 A씨는 중학교 졸업 학력자로 B교도소 수용 중 지난 8월 시행된 고졸 검정고시 응시 신청을 했다. 수용자가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교육대상자(학사고시반)로 선발되거나 독학으로 응시해야 하는데, A씨는 독학으로 응시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2항은 작업·직업훈련 수형자 등도 독학으로 검정고시·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과 수형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측은 위 규정에 따라 자체 평가시험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수용자에게만 검정고시 응시를 허가해왔다. 그러나 67일 치러진 자체 평가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 없자 기준을 평균 5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A씨는 평균 40점을 받아 검정고시 응시를 불허 당했다.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그 역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수용자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가 일반인의 그것보다 낮고 이 점이 범죄율 또는 재범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검정고시 등을 통한 학력 취득 보장은 행형의 주목적인 교정교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씨에 대한 검정고시 응시 불허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방법도 부적절하다.

자체 평가시험이 추구하는 공익은 응시자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검정고시 시험장소가 외부가 아니고 B교도소 내부여서 도주의 우려나 이에 따른 호송의 부담이 없다. <2017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수용자 618명이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533명이 합격(합격률 86.2%)하여 응시자가 전체 수용자의 1% 남짓에 불과하다. 과거에 비해 전체 국민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자의 학력도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자체 평가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검정고시 응시를 원하는 수용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 설사 응시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검정고시 응시 금지가 아니라 응시를 장려하기 위한 시험장소 등의 확대이다. 이처럼 자체 평가시험은 추구하는 수용질서 유지라는 공익에 비해 검정고시 응시 불허에 따른 교육권 등의 침해가 더 크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국정원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830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도 없이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패킷감청은 전송 중인 패킷 그 자체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회선을 통해 오가는 패킷을 모두 수집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서버에서 재조합한 후에야 내용을 확인한다. 따라서 감청대상자와 동일한 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내용도 수사기관이 수집, 저장하게 되고,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정보가 실제 감청사유와 관련된 것인지 불문하고 일단 광범위하게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삶의 대부분이 영위되는 현실에서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 뿐 아니라 뉴스검색, 인터넷쇼핑, 영화감상 등 사생활 전반이 수사기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헌재는 패킷감청이 지닌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 내지 통제장치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별다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감청집행과정을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패킷감청을 하고도 감청대상자로부터 어떤 내용을 수집했는지, 어떻게 수사에 활용했는지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보관되지도 않았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충분하고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제기한 첫 번째 패킷감청 헌법소원은 5년 가까이 심리가 미뤄지는 사이 청구인이 사망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었고, 20163월 다른 피해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서도 2년 반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는 동안 패킷감청은 사법기관의 실질적 통제 없이 비밀의 장막 뒤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졌고, 기본권 침해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쌍용차 연대활동

다시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차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농성을 마쳤습니다. 추석 명절 직전 극적으로 사측과 전원 복직에 합의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지난 79일의 시간동안 추모미사와 추모제에 함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