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2018년 9,10월 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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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인권-메일진]2018년 9,10월 265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8.10.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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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 10월 (265호)

 

      

 

[표지]故백남기 임마누엘을 기억하며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는 외침으로 존재하는 삶의 고단함 문지혜(인천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팀장) 고립된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외치며 우리는 존재하고자 했다. 동성애반대라는, 성소수자란 없다는, 우리는 신을 거스른 죄인이라는...말과 피켓문구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 존재하는 나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지울 수 없다. 존재하기 위해 우리는 더 크게 외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적은 숫자지만 서로를 다독이며 고립된 채 그 오랜 시간을 버티고 버텼다. 노동자 생명과 존엄의 권리로 안전을 이야기해야 할 때 랄라(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기업이 베풀어주는 안전이 아니라 노동자 생명과 존엄의 권리로서 안전이 이야기 되고, 그를 기반으로 일터도 바뀌어야 한다. 노동자가 알고,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갈 때에만 위험은 더 이상 위험이라 불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공항만 같다면 참 좋겠다 장예정(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중이다. 이것이 차별이냐 아니냐, 무엇이 특혜이고 어떤 점은 차별이 필요하냐, 그런 복잡한 논의보다 배려의 차원에서 생가해보면 어떨까.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배려했던 공항에서의 경험을 되살려 말이다. 공간을 설계하는 사람도 조금은 더 휠체어를, 아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고려하면 어떨가. 공항의 경험에 비출어볼때 그것은 분명 불가능한 것은 아닌 듯하니 말이다. [ 8,9월 활동소식 ]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안내 등 [책]하루의 취향 『모든 요일의 기록』과 『모든 요일의 여행』에서 깊고 향긋한 ‘글맛’을 전하며 수만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던 김민철 카피라이터가 이번에는 ‘취향’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하루의 취향』에서 저자는 제자리를찾으 ‘취향의 의미’에 따라 개인적인 삶의 공간, 물건, 관계, 여행에 대한 것부터 직장인으로서 드러내기 쉽지 않은 ‘일’에 관한 취향도 꺼내놓는다. 그리고 취향이 변해가는 과정, 타인의 취향이 변해가는 과정, 타인의 취향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고민 등 그 무궁무진한 영역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취향’의 카테고리에서 풀어나간다. 결국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다. 내 마음의 방향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북라이프/13,500원). [만평]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3월부터 소식지가 격월로 발간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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