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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활동소식입니다.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8.12.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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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공안(관련)사범 교화지침 정보공개 소송 1심 비공개 판결

법원이 공안(관련)사범 교화지침을 비공개한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112일 서울행정법원 제11(재판장 박형순)는 지침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고 공안교화전담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이 이번 소송 중 지침을 비공개 열람·심사한 결과, 지침은 공안(관련)사범 교화활동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그 직무수행 내용 상담교화 방법 공안(관련)사범에 대한 정보 보고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수사협조에 관한 사항 공안교화전담기관 지정기준 공안(관련)사범의 서신, 도서의 관리 방법 공안(관련)사범에 대한 개별교화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번 판결로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으나, 지침에 공안(관련)사범 교화 전담조직의 구성과 상담교화 방법, 개별교화계획 수립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1998년 폐지된 사상전향제나 2003년 폐지된 준법서약제의 잔재에 해당하며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법원은 공안(관련)사범 교화활동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과 그 직무수행 내용이 공개될 경우 보안유지가 필요한 일부 직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점, 공안교화전담기관의 지정 내용이 공개될 경우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려고 시도하는 공안(관련)사범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해 수용시설의 안전과 직무수행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 공안(관련)사범에 대한 상담교화 방법 및 개별교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안(관련)사범 및 그 동조세력이 상담교화 등 개별교화 방법에 대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공안(관련)사범의 교화 및 재사회화에 관한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지침의 공개로 인해 공안교화전담기관 지정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수사협조에 관한 사항, 공안(관련)사범의 교화 방법 및 개별교화계획 수립 등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공안(관련)사범이나 그 동조세력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교정당국의 교화업무 및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교란하거나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반헌법적이자 법적 근거도 없는 공안(관련)사범 교화를 비공개로 지속하고 있는 법무부의 행태를 묵인한 것이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공안(관련)사범의 동정 파악을 통한 정보보고와 서신·도서의 감시 및 제한에 관한 내용이 지침에 포함된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로 201012월부터 20115월까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한상렬 목사의 일상생활을 한 시간 간격으로 엄중관리대상자 동정기록부에 기록했다. 2012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동정기록 사실이 원고에게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유로운 의사발현과 행동구현에 대하여 상당한 정신적 타격을 주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며 국가가 한 목사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항소 기각과 대법원 상고 기각을 거쳐 확정됐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법무부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목록에는 공안사범 특이서신 발송 보고등의 제목으로 일선 교도소에서 법무부로 보낸 사찰성 보고서의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다. 이처럼 지침에 교도관에게 위법적인 사찰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법원은 국가의 이익운운하며 눈을 감았다. 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안(관련)사범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처우의 기준과 내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는 감옥 안에서도 숨 쉬어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이번 판결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다.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다. 더욱이 국정원은 지난해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지금,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진척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에 반대하며 1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앞에서 국정원법 연내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19일에는 김정욱 신부, 1116일에는 남상덕 위원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1115일에 ‘2018년 천주교 열사활동가 합동 추모미사를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정동수도원 성당에서 봉헌하였다. 매년 5월에 봉헌하던 천주교열사 추모미사를 작년부터 11월 위령성월로 옮겼고, 올해는 추모하는 분들을 확대하여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 민주화와 정의평화를 위해 애쓰신 분들도 함께 추모하기로 하였다. “실천하는 신앙인의 표양, 민주정의평화의 사도여라는 부제로 열린 이날 미사에는 유족과 지인을 비롯한 100여 명의 사제와 수도자, 신자들이 참석하여 스물아홉 분의 열사활동가의 삶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복음화를 이루어가자는 뜻을 함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