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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월 활동소식입니다.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9.04.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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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인권

부산구치소 마약류수용자 도서 반입 불허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교정시설 마약류수용자의 도서 반입 불허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 윤아무개씨는 부산구치소 미결수용자로 정보공개청구 결과 20188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우편으로 보낸 공익신고제보 관련 안내 책자(도서1) 정보공개청구 결과 822일 부산시청이 우편으로 보낸 부산광역시전도(도서2) 인권단체인 민가협양심수후원회에서 누리집에 공개한 구금시설 교정관련 법규집전자파일을 823일 지인이 A4용지에 출력하여 보낸 인쇄물(도서3)의 반입을 마약류수용자라는 이유로 금지 당했다. 20181217일 우리 위원회는 수용자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부산구치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4조는 마약류수용자를 엄중관리대상자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고, 207조는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예외로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민원실을 통한 차입도서나 택배 등을 통한 우송도서의 반입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소측은 액체를 종이에 묻혀 마약류를 반입할 우려가 있어 도서가 마약류 반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이유로 도서의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마약류수용자도 일반적인 서신은 수신할 수 있고 소송 관련 서류를 변호인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들이 마약류 반입에 활용될 가능성이 없다할 수 없다. 소측도 민원 회신을 통해 비록 서신에도 마약류 반입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서신수수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마약류수용자의 외부교통권 등 기본적인 처우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형집행법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변호인 등과 주고받는 소송관련 서류도 서신과 마찬가지로 권리보호 필요성이 높아 마약류수용자의 기본적인 처우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마약류수용자의 도서 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해당 도서에 묻을 수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수 있는 별도의 탐지 장비 등 다른 대안적인 검사 방법을 도입하면 마약류수용자의 알권리 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마약 반입 차단이라는 공익을 함께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2018124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를 규정에 대한 국회법 제54조의2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감넷 소속 단체 활동가 5명은 1122일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이학재)에게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 법안심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1126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한 방청을 신청했으나, 국회 정보위는 1123일 국회법 제54조의2 규정을 들어 방청불가를 통지했다.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1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감넷은 정보위원회 회의라는 이유만으로 공청회나 인사청문회 이외의 모든 회의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조의2 1항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50조 제1항의 국회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했다.

 

Cities For Life 퍼포먼스

1130일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Cities for Life'조명퍼포먼스는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St. Egidio(산 에지디오) 커뮤니티에서 처음 제안하여 시작된 이후, 17년 동안 전 세계 92개국 2,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사형폐지 행사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올해도 이 행사에 동참하며 1130일 수많은 한국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되었던 절두산 성지에서 조명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1210,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기념식장 안과 밖에서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기념식에 한 주 앞서 인권단체들은 플래시몹, 포럼 등을 진행하며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였다.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위원회

2019120일 용산참사 10주기 행사를 준비하는 추모위원회 기획단에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참여하였다. 추모위원회는 115일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 17일 빈민대회, 18일 기억과 추모의 밤, 20일 범국민 추모제와 추모미사를 진행하였다.

 

영화 사수공동상영회

사수는 유성기업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을 영상으로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손잡고,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전태일재단, 인권재단사람,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공1227일 인디스페이스에서 공동상영회를 개최하였다.

 

8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지난 110일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2호에서 8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을 진행하였음, 수상자는 선거연령하향 청소년행동단으로 선정하였음.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기자회견, 퍼포먼스, 행진, 삭발, 43일간의 국회 앞 농성 등의 다양한 방식의 행동과 사업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18세 선거권을 시작으로 인권으로서의 참정권을 확대보장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일깨우는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당사자 운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평가되어 수상자로 선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