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활동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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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활동소식입니다.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9.04.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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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폐지 헌법소원 청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배기현 주교)는 사형제도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2019212()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배기현 주교와 위원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현대일 신부(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조성애 수녀(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함께했다.

소위원회는 존속살해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에서 재판을 받은 A씨의 동의를 받아, 그를 청구인으로 하고 김형태 변호사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하도록 했다. 201812월 법원은 사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고, 이에 청구인과 대리인단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김형태 변호사는 청구 취지를 설명하며 “2010년 사형제 위헌제청신청이 54로 기각(합헌 결정)되었지만 그 중 2명이 국회의 논의를 촉구했기 때문에 사형제의 위헌성에 대한 공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16-19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을 냈지만 번번이 법사위에 막혀 표결이 안 되었는데 이번 헌법재판 결정이 국회 입법보다 먼저 이뤄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흉악범의 사회 복귀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위원장 배기현 주교는 “(사형이)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기에,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청원한다.”면서, “현직 헌법재판관들도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니, 이번에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문화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배기현 주교와 위원단은 헌법재판소 1층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연대활동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정당·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5년전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노력하다 거리로 내몰린 공무원 해직자들은 공무원 노조가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간의 정부들은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요구를 묵살하고 노조탄압을 일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노조설립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포함하는 ILO 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무언 해직자경력을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직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지지하고 해직자의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76개 정당·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노숙농성을 이어가며 투쟁 중인 공무원 노동자들과 아픔을 나누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21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하였다.

 

녹색당

 

공익소송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유엔 개인진정 제기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석방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3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1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6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김아무개씨 등 4명은 한국정부가 보통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25조를 위반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을 제기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가 모두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20141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말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집행유예자는 곧바로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그러나 20158월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즉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은 여전히 박탈했다. 이에 진정인들은 20167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20175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의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라며 재판관 7(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2016헌마568).

2010년 유럽인권재판소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고의범인 경우에만 선거권을 박탈하는 오스트리아 하원선거법에 대해 선거권 박탈은 법관이 아니라 민주 제도 또는 선거와 관련된 범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재판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Frodl v. Austria (20201/04)).

개인진정은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의 이행감시기구에 직접 진정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제도로,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당사국은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통해 개인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 권한을 인정했고 규약상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으므로 개인진정에 따른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