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2019년 3,4월 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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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인권-메일진]2019년 3,4월 268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9.04.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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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4월 (268호)

 

      

 

[표지]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정을 보내드리며 장예정(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1700여일동안 세월호 천막은 아픈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누었으며,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여러 사람들의 피켓을 맡아주기도 하였으며,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거리로 나온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에게 방 한켠을 내어주기도 하였다. 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선뜻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은 가족들이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들의 손을 잡은 것이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시민들이 함께 울고, 시민들과 함께 울던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가 지난 3월17일, 영정 이운식을 마치고 광장을 떠났다. 공사에 들어간 이곳에 새로운 기억의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지만 분향소의 모습은 아니다. 영정을 옮기는 예식을 보래 이안식이라 부르지만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정이 머무를 곳을 정하지 못하였기에 '이운식'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700일이 넘도록 분향소에 머무른 영정이 아직도 갈 곳을 정하지 못하였다니...여전히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세월호의 과제와 닮아 더 마음이 아리고 면목이 없다. 사회에서 숨겨진 장애여성들 찾기 이은지(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독립할 수 있는, 독립해도 되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일까? 장애여성공감에서는 독립이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 물리적 공간에서 사는 것 뿐 아니라 심리저, 경적 독립 등 다양한 차원의 독립을 이야기한다. 대학이 언제부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곳이 됐는가? 소리(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HIV감염인의 대다수는 본인의 감염사실이 알려질까 둘워한다. 글을 쓰고 있는 나 또한 내 감염사실이 알려질까 두렵다. 내가 아무리 약을 잘 먹고 있고 감염확률이 없다는 것ㅇ U=U캠페인과 같은 세계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나 홀로 견뎌내기에는 두렵기 때문이다. [2,3월 활동소식 ] ♡후원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안내 등 [책]아침의 피아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순례길 가이드북! 철저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여행하는 임정로드를 위한 가이드북 『임정로드 4000KM』.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임시정부의 이동경로를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좇는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상하이 서금이로’부터 우리 국군의 뿌리인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터’ 같은 임시정부 유적지, 윤봉길 의사의 생애 마지막 날 행적을 추적한 일본 내 유적지 그리고 효창원과 경교장 등 국내에 얼마 남지 않은 관련 유적지까지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과 일본에 있는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 유적지 44곳을 망라한다. 누구나 제대로 유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실시간 지도를 QR코드로 첨부하여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우리가 잘 몰랐던 독립운동가와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한 13편의 스페셜 페이지를 통해 재미와 깊이를 더해준다.(16,000원/필로소픽). [만평]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교회와 인권>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인쇄비를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로 이메일 소식지 신청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쇄판 독자 가운데 이메일로만 소식지를 받으실 분은 사무국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3월부터 소식지가 격월로 발간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80 | 전화 02-777-0641 | 팩스 02-775-6267 이메일 chrc@hanmail.net |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메일진 수신을 사양하시는 분은 이메일 chrc@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4-01-0724-87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은행 : 454-035589-13-10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체국 : 010017-02-544517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농협 :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 CMS :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연락처와 함께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말소득공제 안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 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에서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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