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 2019년 5,6월호 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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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인권-메일진] 2019년 5,6월호 269호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9.08.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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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6월 (269호)

 

      

 

[표지]잊지 않는 것이 사람의 길


 

 

브래지어를 착용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유일의 공간 경찰서 유치장


허윤정(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

                                               

나는 브래지어 강제탈의 피해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만났던 여러 성폭력 피해자들이 떠올랐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강제로 옷이 벗겨지는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 브래지어 강제탈의 피해여성들과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결코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공권력은 집회 참여 여성들에게 이런 끔찍한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다시는 거리로 나오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브래지어 강제 탈의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은 유치장내 인권문제를 되짚어보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만 가해하는 경찰 폭력을 개선하는 뜻 깊은 성과를 거두어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누구를 위한 ‘정상’가족인가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친밀과 돌봄, 부양을 실천하는 다양한 결합, 관계들이 어떻게 하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을지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가족관계를 통한 공고한 통치를 허물면서 존엄과 평등에 기초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족 구성권 운동과 차별금지법 제정이 맞닿을 수 있는 지점이며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녹색기본소득, 사람과 도시와 지구를 살릴 구상


강상구 (‘걷기만 하면 돼’ 저자))

                                               

여성이든 남성이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20대든 60대든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밥은 먹어야 삽니다. 밥은 먹고 나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소득은 바로 이런 정신에서 구상된 정책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이러한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최소한의 소득을 모든 인간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자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본 소득’입니다.
 
 
[4,5월 활동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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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걷기만 하면 돼

 

 

『걷기만 하면 돼』는 기본소득제도의 취지에 찬성하며 그 기본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으로, 논의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환경문제와 기본소득을 연계시켜 ‘녹색기본소득’을 제안하는 책이다. 저자는 녹색기본소득이란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한다. 기본소득과 기후행동을 결합시킨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한국 사회가 화석연료 중독사회에서 벗어나 생태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녹색기본소득제도의 구체적 실현 방안과 그것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루아크/13,500원].

 

 

 

 

 

[만평]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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