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노동운동의 불씨를 피워 올렸고 그 뜻을 기억하고 이어가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투쟁했고, 바로 그 힘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왔다. 지금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재해와 재난참사로 인한 죽음을 개인의 죽음으로 두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선 이들의 힘으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는 10만 명의 힘이 모였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노조 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과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전태일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억울하게 스러진 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우리들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간곡한 호소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가가 되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인권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진정한 인권국가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인권의식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사형제도 폐지라는 부름에 응답하는 것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고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분단이 만들어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바꿀 자원 또한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갈라지고 분단된 마음에 균열을 내야 평화라는 가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마음의 분계선들을 넘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균열을 어떻게 내야 할지는 이 책이 남기는 숙제이다. 늘 그렇듯, 해야 할 숙제는 미루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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