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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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4.08.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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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인권

○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우리 위원회는 7월 18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날은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27년간 투옥되었다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넬슨 만델라의 생일로, 2009년 유엔이 그의 업적을 기려 선언한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입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한 대리인단에서 제기한 이번 소송은 24명의 원고들을 대리하여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과밀수용된 기간에 따라 수용기간 30일~100일 내외는 100만 원, 120일~180일 내외는 300만 원, 190일 이상은 500만 원을 각 청구했는데, 이는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소한의 위자료를 일부 청구한 것입니다.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을 협소한 공간에 수용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유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유럽형사시설규칙 등 국제인권규범에도 위반한 가해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 국가인권위,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에 인권침해 결정
8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에 대한 4월 26일자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는 대상자에서 ‘중(重)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를 제외하도록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할 것 △헌법재판소 2009헌마333 결정에서 제시한 X-ray 편지 검색기 도입을 확대할 것 △법령 개정 전이더라도 교도관이 수용자의 면전에서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편지를 봉함하게 하는 등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등을 보다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우리 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이번 권고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증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정 사건의 피해자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 중 중경비처우급이라는 이유로 발송 편지의 무봉함 제출을 강제 받았습니다. 2023년 8월 우리 단체들은 △피해자가 편지를 발송할 때 피진정인들이 무봉함 제출을 강제함에 따라 내용 검열 우려로 편지 발송을 주저하게 되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고, △이는 무봉함 제출보다 덜 기본권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금지물품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와 배치되며,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는 이유만으로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취지로 법무부장관과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인권침해 결정
8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5월 31일자 결정에서 건강취약계층 수용자(노인, 정신질환, 만성질환 등)를 사망 또는 건강악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기금치가 수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연속금치 금지 방안을 검토할 것 △노인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사수용, 금치, 보호장비 사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또는 마련할 것 △건강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정신 또는 지체장애 수용자, 기타 건강취약 계층 수용자에 대해 독거구금 형태의 징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우리 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이번 권고가 노인·정신질환자 등 교정시설에서 특히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수용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이들에 대한 징벌·보호장비·진정실 남용 방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망 당시 68세로 2022년 4월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22년 11월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피해자는 2023년 4월 14일 오전 6시 27분 수용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근무자에 의해 발견되어 6시 33분 응급차에 실려 6시 44분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6시 57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나왔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피해자가 사망 전 소란행위를 이유로 관구실로 끌려가 수갑과 금속보호대, 쇠사슬 등으로 묶여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피해자가 보호장비 남용으로 사망했는지 여부, △보호장비의 남용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부상 또는 질병 등 보호장비 착용의 후유증을 겪고도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인지 여부, △소측의 수용관리가 느슨할 수밖에 없는 취침 시간대에 이미 피해자의 병세가 악화되었으나 소측의 과실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상 점검에서야 발견함으로써 이른바 ‘골든 아워’를 놓친 것은 아닌지 여부, △교도관이 피해자를 발견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2023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 및 정보공개청구
8월 14일 우리 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장관에게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일선 교정시설 55곳을 상대로 측정한 온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기관에 수용거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혹서기·혹한기에 수용거실 실내온도의 측정 방식, 측정 시간대 및 주기, 기록의 보관 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12. 26.자 19방문0000100 결정).
위 권고 중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섣불리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적정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국가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밝히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며 “실내 적정온도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실내온도의 측정 및 기록 보관의무 등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밝히며 △(측정 장소) 독거·혼거실 및 의료수용동 등 여름철·겨울철 실내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취약 개소를 기준으로 온도 측정, △(측정 주기, 시간) 혹서기(낮 최고, 열대야 등), 혹한기(일일 최저기온) 기준 시간을 지정, 1일 3회 이상 측정, △(기록 유지) 보안일일현황 기록 유지 및 수용관리 업무에 참고, △(시행) 하절기·동절기 수용관리 대책(‘2020년도 하절기 수용관리 대책(안) 시달’(법무부 보안과-15389, 2020. 6. 1.))에 내용 포함 반영 및 시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이행계획과는 달리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무부가 형집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의 2023년 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중 다수가 실내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등 법무부 지침마저 어기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8월 14일 단체들은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용자 수용실 및 작업공간, 실외에서 측정한 온도 및 습도(측정 일시 및 장소별. 보안일일현황 등에 기재된 사항 포함), △위 온도 및 습도 측정 시 측정 시간대 및 주기, 측정 장소, 측정 방식, 측정 기록의 보관 의무 유무 및 보관 기간, △상수도 단수 조치가 있었다면 단수 일시 및 지속 시간, 단수의 사유,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수용자의 수 및 이로 인한 사망 수용자의 수의 정보 공개를 일선 교정시설 55곳에 청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정보공개 결과를 분석하여 취합·공개할 계획입니다.
단체들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4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밝힌 “실내 적정온도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2023년 정보공개청구 결과에서 산하 교정시설 중 다수가 실내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등 법무부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점에 대한 조치 계획, △2024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산하 교정시설에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지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위 정보를 사전적·정기적으로 공개(정보공개법 제7조)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4년 제5회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참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교정시설 과밀수용 및 코로나19 사망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8월 5일~16일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참여 학생들은 실제 진행 중인 소송의 기록을 검토하여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서면 작성 실습 등 실무를 체험함으로써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및 공익소송 실무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6차 심의 대응 시민사회모임
지난 2024년 7월 26일 대한민국 제6차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최종견해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형제도 폐지를 비롯하여 ▲고문을 범죄로 정의하고 고문 범죄의 시효를 배제 할 것 ▲국가인권위원 임명 절차를 개선 할 것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변호인 조력을 초기단계부터 보장 할 것 ▲구금시설 과밀수용을 개선 할 것 ▲구금시설 수용자의 의료권을 보장할 것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군대 내 폭력을 근절 할 것 ▲군대 내 사망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그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 ▲정신 보건 시설 강제 입원 및 입소 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것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를 보장할 것 ▲이주민들에 대한 구금 제도를 개선하고 이주 아동의 구금을 금지할 것 ▲인신매매방지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젠더 기반 폭력의 사법조치를 강화할 것 ▲시설수용 및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장할 것 등의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개 시민사회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대응모임”)은 2024. 7. 31.(수) 11:0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5개 정당 16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고 고문방지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는 이번 최종견해 권고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등과 성실히 협의하고 국제사회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신장식(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 서왕진(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윤종오(진보당 원내대표), 정혜경(진보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한창민(사회민주당 당대표) 등 각 정당의 대표적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권고사항을 직접 낭독하며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최종견해 권고이행을 위해 국회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10일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7년 이후 7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했습니다. 대응모임은 지난 6월 10일 심의를 위한 공동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12명의 NGO대표단을 스위스 제네바 현지로 파견하여 생존피해자 증언대회(7/8), 유엔 본부 정문 앞 기자회견(7/9), 생존피해자-고문방지위원 심층면담(7/9), 고문방지위원 전체 대상 NGO 브리핑(7/9)등을 진행하여 고문과 시설 강제수용 피해자들의 증언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의 고문방지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응모임은 이후 이번 최종견해 권고사항들의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입법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대응모임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이번 최종견해의 유의미한 권고들이 국내에서 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의 부실대응 책임자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하여 오는 9월 30일 두 사람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판 방청과 피켓시위 등을 진행했고 향후, 피해자 의견서 제출 등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 9명의 임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본격적인 설립준비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거 유사한 조사위원회의 시행령과 조직 구성 등을 분석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주기를 2개월여 앞두고 10여명의 유가족들이 “2024 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행사의 참여와 연대를 호소 할 예정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적절한 배·보상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행동
한국전쟁 정전 71년이 지났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되었고 남한과 북한 간 최소한의 대화채널 마저 모두 끊겨 우발적인 작은 충돌도 심각한 위기로 확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쪽에서는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려 보내고, 북쪽에서는 오물 풍선을 띄우는 보내는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반도 평화행동은 정전협정 체결 71년을 맞아 7월 27일(토) 오후 2시, 임진각 평화의종 앞 광장에서 정전 71년 7.27 한반도 평화 행동의 날 평화대회 <무기를 내리고 평화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서울, 춘천,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평화버스가 운영되었고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궂은 날씨에도 500여명이 임진각을 찾아 “전쟁에 반대한다.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 “접경지역 군사행동 중단하라!”, “대북전단 살포 제한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평화대회는 극단 청명의 타악 퍼포먼스, 소프라노 이재은님의 노래공연,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대표의 개회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국회의원의 현장 발언과 김동연 경기도 지사, 김경일 파주시장의 영상 연대사, 전국 평화 활동가들의 발언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 메시지가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통일대표 민간인통제선 바로 앞까지 행진하여 구호를 외치며 평화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호는 한반도 평화행동을 중심으로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임기 3년의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내정되어 오는 9월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후보를 선정하고 정부에 제출한 순간부터 국가인권위원장은 최소한의 인권감수성과 인권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호소했고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반대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지명하여 앞으로 국가인권위원장을 둘러싼 많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시, 간통죄 폐지 반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반대, 구금시설 수형자선거권 보장 반대, 아동피해자 진술녹화영상 증거능력 인정 반대 등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퇴임 후에는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 등을 대표하는 인사로 활동하며 소수자들, 특히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발언과 저작 활동을 해 왔으며 특정 종교의 극단적 편향성을 보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 해 온 온 인사입니다. 안창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미 국회와 시민사회, 심지어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아온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 등과 함께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모독하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전락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여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한 인권을 수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조차 지켜 낼 자격도, 의지도 없는 인사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우리사회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과 단단하게 연대하며 시민사회의 눈물겨운 투쟁으로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켜내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보수개신교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목소리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성소수자들과 함께 하는 그리스도교의 움직임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계안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서로 편하게 나누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이런저런 가짜뉴스와 왜곡정보들이 교회안에 넘쳐나기도 합니다. 잘 정리된 정보가 있다면 읽어보고 싶은 사람, 궁금한 점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자료집 작업과 워크샵 프로그램 작성을 시작하려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신호등팀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크워크는 지난 8월 13일 이러한 계획을 의논하고 방향을 잡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지난 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는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습니다. 출교재판은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사유에 있어 많은 하자들이 있습니다. 이에 이동환 목사와 변호인단은 경기연회의 출교판결의 효력을 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것이 끝날 때까지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여덟 달만인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교회를 모함하고 악선전을 했다하는데, 비판적 의견 개진을 ‘악선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징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음 ▲동성애 찬성 및 동조, 교회악선전, 교회의 질서를 문란케했다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도 ‘출교’는 비례의 원칙에도 사회통념상 타당성의 범위에도 맞지 않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보임 ▲동성애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기에 동성애에 대한 감리회의 입장은 이 시대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주된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하였기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7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는 이번 가처분 인용 결과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7월22일 가처분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4년 7월22일 가처분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