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2025-04-21     천주교인권위

◎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비상행동과 시민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이후, 123일간 67차례의 집회, 총 60회의 시민 행진으로 약 145km를 걸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봉인 저지,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내란 동조세력 청산 등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4월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8개 원내외정당들과 공동주최로 사회대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시 민주공화국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 ,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 , “평화·주권·역사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 ,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중심 사회” ,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 “생명·안전이 지켜지는 세상” ,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인권 사회” ,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 “식량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 , “교육과 청(소)년의 삶에 평등을 여는 세상” , “특별과제 :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등 12개 의제, 118개 사회대개혁 과제, 424개 세부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비상행동은 6월 3일로 다가온 대선을 앞에 두고 광장의 시민들이 외쳤던 사회대개혁의 시작을 위한 행진을 다시 시작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비상행동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아래 유가협)는 4월 15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에 진상규명 조사신청 18건과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추모지원단(아래 지원단)'에 피해자 인정 신청 23건(78명)을 각각 접수했습니다. 이는 진상규명 조사신청과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해 개별 유가족들이 직접 제출한 첫 사례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를 위해 지난 14일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집에서 개최된 월례 유가족 전체 간담회 자리에서 진상규명 조사신청서와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현재까지 특조위에 제출된 진상규명 조사신청은 총 30건, 지원단에 제출된 피해자 인정 신청은 총 90건으로 신청자 수는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접수하고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원단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아래 특별법)' 시행 2년이 되는 2026년 5월 20일까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지원, 심리상담, 치유휴직, 생활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 미성년피해자보호대책, 법률지원, 금융거래협조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별법상의 피해자의 범주는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외)조부모·자녀·형제자매 등 유가족은 물론,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 참여자 중 피해를 입은 사람, 참사 지역 인근 사업장 운영자 또는 근로활동자 중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 매우 넓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피해자입니다. 적극적인 진상규명 조사신청과 피해자 구제와 지원 요청은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피해자들의 권리 옹호와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진상규명조사신청접수

 

◎ 감옥인권

○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토론회

2023년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놨습니다. 그 후속 입법으로 2025년 2월 27일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에 대한 최장 20개월 외국인보호소 구금’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구금 상한’을 정했을 뿐,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해 일시적·잠정적으로 강제퇴거대상자를 특정 장소에 수용하는 보호 제도의 목적에 비해 ‘구금 상한’이 터무니없이 길고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법무부에 설치되어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통·번역상의 어려움이 고려되지 않은 의견 및 자료 제출 절차 규정 등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가 지속될 우려가 높습니다.

게다가 2025년 3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설되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공무원이 임명될 수 있고, △사무국장과 간사, 조사관의 자격을 출입국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으로 한정하며,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있음에도 그 전제가 되는 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되고, △통·번역 지원을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금통제기관으로 신설되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에는 현저히 미흡합니다.

이에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4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서영교·용혜인·박은정·윤종오·이성윤·한창민, 정의당, 서울지방변호사회, 난민인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초청했으나, 법무부는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수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 유엔 자유권위원회, 수형자 선거권 제한 개인진정에 인용 결정

형기에 따라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유엔 자유권규약과 어긋난다는 조약기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4월 11일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실형 1년 이상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유엔 자유권규약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3월 14일자 결정문(CCPR/C/143/D/3660/2019)을 진정인들에게 통지했습니다. 2019년 3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김아무개씨 등 4명은 한국 정부가 보통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25조를 위반했다며 위원회에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선거권 제한 규정의 취지가 범죄를 범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수형자의 선거권 자동 박탈이 특정 또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추가 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권 박탈이 마치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합니다. 징역형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징역형에 덧붙여 그 집행 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로 사회구성원으로서 무력감, 반사회성, 정치혐오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권 박탈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진정인들처럼 양심을 거스를 수 없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양심범 △중죄가 아닌 경죄를 저지른 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과실범 등을 가리지 않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죄질 △전과 유무 △누범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 양형이 다릅니다. 심리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유형의 범죄가 공익에 더 해로운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실형 기간이 선거권 제한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선거권 박탈이 추가적이고 별도의 처벌이므로 그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평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 제도의 전복이나 선거 관련 불법 행위 등 범죄의 종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형 1년’이라는 기준은 사법과 행정의 편의만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한편, 위원회는 “당사국의 거주 시민인 수형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민주적 선거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빈민, 흑인, 여성들이 참정권 투쟁으로 일군 보통선거 원칙은 선거권자의 재산, 성별,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연히 선거권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은 이른바 ‘범죄자’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진정인들과 같은 병역거부자들이 과거와 같은 일률적인 유죄 판결과 이에 따른 선거권 박탈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 법무연감』의 2023년 <수형자 형명, 형기별 인원>에 따르면 선거권이 보장되는 실형 1년 미만 수형자는 5,672명으로 전체 수형자 38,045명의 14.9%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 수형자가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우리 위원회와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전쟁없는세상은 공동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번 결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의 사형수 50주기 추모행사

1975년 4월 9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여덟 분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올해로 50년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3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배상판결도 받았지만 50년이 지나도 유가족들과 동료들에게는 남아 있는 상처와 아픔은 지워지지도 치유되지도 않았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공안당국이 1974년 4월 3일 발표된 민족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하였고 구속 수감 되었던 관련자 25명 중 8명을 1975년 4월 9일 사형 집행한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군사독재 18년 동안의 국가폭력 사건 중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 될 정도의 참담한 사건입니다. 이후 법원의 재심을 통해 2007. 1. 23. 사형수 여덟 분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오랜 수감생활과 고문으로 고통 받았던 관련자 선생들도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의 사형수 4.9통일열사 50주기 추모제가 2025년 4월 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을 비롯하여 문정현 신부(4.9통일재단 이사장), 함세웅 신부(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등 관련 인사들과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남민전 사건 관련자이기도 한 이학영 국회 부의장, 고 이수병 선생의 후배 박홍근 국회의원 등이 많은 인사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가수 정태춘님과 평화의나무 합창단의 추모공연이 이어졌고 마지막 순서로 모든 참가자들이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4월 7일에는 국회의원 2층 로비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의 사형수 50주기 사진 전시회 개막식이 열렸고 4월 3일에는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60·70년대 남북통일구상의 현재적 의미'(발제 :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를 주제로 세미나와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의 사형수 약전'인 『다시, 봄은 왔으나』(저자 :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의 출판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받은 국가배상금 중 일부를 출연하여 2008년에 설립한 4.9통일평화재단(이사장 문정현)과 함께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그 뜻을 현재에 이어 가겠습니다.

인혁당재건위사건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이어가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결국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급심사를 담당하는 승인소위원회는(SCA)로부터 특별심사 개시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전국 36개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2024년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심사를 요청한지 5개월만 내려진 결정입니다. 세계인권기구연합이 한국의 인권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별심사를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시민들의 땀과 눈물로 설립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끄러운 현주소를 확인한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운 심정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6월 1일까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오는 10월 특별심사를 받게 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들을 옹호하는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과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인권침해, 인권활동가 및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국제규약에 의한 독립보고서 제출 의무 방기 등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왔던 수많은 반인권적 행태에 대하여 반성하고 성찰을 통해 솔직한 답변서를 작성 할 것을 기다립니다.

공동행동은 오는 4월 24일(목) 14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10층)에서 “세계인권기구연합(GAHNRI)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망치려는 이들에게 그대로 내어 줄 수는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공동행동

 

◎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행사

4월 16일(수) 오후 3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3주차장에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11주기 기억식이 해양수산부 주최, 4.16 재단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 재난참사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우원식 국회의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약 2천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사 11주기 기억식은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국회의장, 해수부장관,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416재단이사장,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추도사 순으로 진행되었고 배우 박원상이 출연한 뮤지컬 ‘나, 여기 있어요’ , 생존학생 장애진 님의 기억 편지 낭독, 4.16 합창단의 추모 합창 공연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4월 12일(토) 광화문에서 3천여명이 참석하여 시민추모대회를 함께 했습니다.

세월호11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