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2025-05-29     천주교인권위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아래 유가협)는 6월 15일 4기 임원진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가협은 조직을 정비하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진상규명 조사와 피해자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며 지켜 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지난 5월 20일 사전조사를 결정했고 오는 6월 17일 첫 번째 조사개시 결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5년 12월 17일까지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아래 특별법) 시행 2년이 되는 2026년 5월 20일까지 피해자 인정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특조위는 사무처장과 진상규명조사국장, 안전사회국장 등의 추가 임명절차를 완료했으며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에는 새로 임명된 박진 사무처장과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 우필호 안전사회국장 등이 별들의 집을 방문하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0.29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비상계엄선포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등 반인권적인 행태를 이어가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결국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급심사를 담당하는 승인소위원회는(SCA)로부터 특별심사 개시를 통보받았습니다. 2026년 정기등급심사를 예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먼저 특별심사를 결정한 것은 국제사회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특별심사는 전국 36개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2024년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심사를 요청하였고 세계인권기구연합이 한국의 인권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5개월만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행동은 4월 24일(목) 14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10층)에서 “세계인권기구연합(GAHNRI)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특별심사의 의미, 국제사회의 우려, 다른 나라들의 강등 사례 등을 살펴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심사 절차에서 성찰하고 반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 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현직에 있는 한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진단과 함께 무자격 인권위원들의 사퇴만이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5월 19일(월)에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심사 답변서와 그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 결정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답변서와 심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공개를 요구했고 심의 직전 전원위원회에서 공개안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광주 시민사회는 물론 오월어머니집, 공동행동 등은 성명을 발표하여 참석을 거부하였지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참석을 강행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동행동은 광주시민사회와 함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망월동 5.18국립묘지 입구인 민주의문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 활동을 하였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남규선 상임위원 후임으로 국회 추천의 이숙진 상임위원이 임명되었습니다.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 감옥인권

○ 감옥법령집 제3판 발간

5월 16일 4·9통일평화재단과 우리 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 등 감옥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령을 모아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 제3판』(아래 법령집)을 공동 발간했습니다. 2013년과 2019년 각각 법령집의 초판과 개정판이 발간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제3판에는 최신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 등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과 함께 헌법·법률·시행령·훈령·예규 등 모두 40건의 법령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령집에는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함께 수록했습니다. 법령집은 시중 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 제3판』책소개 바로가기

 

○ 4.23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유린 헌법유린 규탄 기자회견

4월 23일 이주인권단체들은 6월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구금 이주민을 강제송환 하는 것을 규탄하고자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보호소 측은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강제송환을 위한 호송버스가 집회 참가자들 앞으로 버젓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남성 경찰관이 여성 참가자를 직접 잡아서 끌어내기도 했으며, 내국인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없는 화성보호소 직원들까지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4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 2심 원고 승소 판결

2021년 9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2심 판결이 4월 30일 선고되었습니다. 2024년 5월 1심 재판부는 △속칭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케이블타이나 박스테이프 등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800만원,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에 대해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법무부가 피해자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을 최소한의 가림조치만을 한 채 언론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에서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