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활동 소식
<천주교인권위원회 2025년 12월 활동소식>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신임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2월 23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공익감사 청구를 촉구 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23일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늦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체적 책임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시스템 감사’라는 이름으로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와 전후 참사의 예방과 대비, 수습과 대응 과정 전반에서 정부기관과 공직자의 잘못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①용산구청의 재난 예방 및 대비가 미비했던 이유 ②경찰기동대 미투입의 원인 등 경찰 자체감사의 미비점 ③소방의 구조지연 및 실패 이유와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④서울시의 재난참사 대비 미비와 대응 과정에서의 광역 지휘·조정 기능 실패 ⑤행정안전부의 통합조정 역할 미비와 지휘책임 회피 원인 ⑥대통령실·국무조정실·국가위기관리센터·행안부 상황실 등 국가적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실패 원인 등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감옥인권
○ 비상계엄 교정기관장 화상회의 정보 비공개에 면죄부 준 중앙행심위 규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법무부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교정기관장 화상회의 참석자의 발언 요지 및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생산한 문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월 3일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에 따라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 30분쯤 대통령실 호출을 받고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도착해 계엄 계획을 들었고,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전화로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구치소 수용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오후 11시 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구치소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 전 본부장은 교정본부 직원으로부터 구치소별 수용현황과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각 보고 받았고, 박 전 장관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런 보고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이뤄졌는데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이 이를 삭제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한편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 오전 1시 9분쯤부터 약 10분간 전국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포고령을 잘 살펴봐라”, “수용 인원 폭증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11월 11일 중앙행심위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재결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 판결 법리를 되풀이 했을 뿐 청구정보를 공개했을 때 법무부의 어떤 직무에 어떠한 장애를 줄 개연성이 있는지, 청구정보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 것입니다.
수용 여력 확인 발언은 포고령에 언급된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에 따라 향후 피체포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 말고는 다른 뜻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정기관장 화상회의는 법무부 고위간부 회의에서 논의된 계엄령 후속 조치를 일선 교정시설 기관장들에게 지시하기 위해 개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구정보는 법무부장관과 교정본부장 등의 내란 관여 여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제라도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이주구금 개정법 안내서 발간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시점(2025년 6월 1일)에 맞춰, 이주민 당사자가 개정된 법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는 네팔어, 태국어, 중국어, 아랍어, 방글라데시어, 영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로 번역·제작하여 구금된 이주민뿐 아니라 이주민 지원 활동을 하는 활동가, 연구자, 언론인 등에게도 배포했습니다. 인쇄본은 외국인보호소 면회 시 구금된 이주민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안내서는 다국어 번역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6월 이후 먼저 번역되는 외국어부터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구금 대안’제도 도입 촉구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지급 회피를 위해 사업주들이 고용노동부 구제절차 진행 중 피해 노동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임금 지급 요구 시 미등록 사실을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추방되는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경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통보의무 면제, 보호일시해제 적극 시행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10월말까지 임금처리를 사유로 한 직권 보호일시해제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구제대책 마련을 위한 ‘구금 대안’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긴급토론회’를 열고 △임금체불 피해 확인절차 마련, △구금의 원칙적 금지와 함께 거주지 보고의무 등 구금 대안 제도의 도입, △구금 대안 대상자에 대한 취업활동의 허가 등 인도적 고려 등을 제안했습니다.
12월 10일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구금대안법’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대신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인 보호 대안 수단을 적용하고, △비구금적인 보호 대안 수단으로서, 체불임금 수령 현황 보고의무 부여, 거주지 보고의무 부여 등의 수단을 규정하며,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국선노무사 제도의 활용 방안 등을 담은 보호 대안 수단에 관한 운영계획을 법무부장관이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 강제추방제한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2월 3일 윤종오 의원(진보당)과 함께 강제추방제한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행법상 이른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되어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인권법에서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아동, 그리고 난민협약상 강제송환이 금지된 난민에게까지 예외 없이 강제퇴거 및 구금절차가 적용되어 이주구금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법안은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에서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하여 출국대상 외국인의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고,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인신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내지는 ‘긴급보호’ 제도 관련, 인신구속(보호)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신구속(보호) 여부의 판단 시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12월 10일 서울 남산동 안중근기념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세계인권선언 77주년 및 2025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려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씨를 전국에서 모인 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저지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은 비상계엄 세력을 옹호하고 인권을 모독하는 안창호씨는 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였고 세 차례 입장을 시도했던 안창호씨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은 안창호씨만 참석하지 않는다면 인권의날 기념식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밝혔으며 실제 안창호씨가 돌아간 후, 기념식은 이석준 사무총장이 기념사와 시상식을 주관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일 현장에는 20여명의 혐오세력들이 안창호씨를 지지하며 국가인권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으나 인권활동가들이 침묵으로 대응하여 충돌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혐오세력들은 인권활동가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안창호씨와 상임위원 김용원씨 등은 공동행동의 고발로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집중 조사를 받고 있으며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씨의 임기종료에 따른 후임 추천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국회를 중심으로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 인적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설립하고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온 소중한 조직입니다.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기획영상 <백개의 광장, 만개할 평등> 제작 및 상영회
비상계엄과 내란 그리고 광장 1년 후, 차별과 혐오의 현실은 제자리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에 맞서기 위해, 일상 속 차별의 경험을 평등으로 연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새로운 광장을 열어갑니다. 4.9통일평화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된 2개의 영상 <백개의 광장>과 <만개할 평등>을 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광장을 만드는 시민들의 목소리 <백 개의 광장>은 차별과 혐오를 가까스로 버티며 지키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시민들의 외침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자신이 직접 겪거나 목격한 경험을 통해 ‘차별’의 의미를 환기하고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질문하고 사유하며 카메라 앞에서 외치며 요구합니다. <만개할 평등>은 지난 겨울 광장을 가득 메웠던 ‘반차별과 평등의 민주주의’ 구호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인지 법률가, 연구자, 종교인, 저술가, 활동가 다섯 명의 목소리로 알립니다.
두 개의 영상 통합본은 12월 7일, 제30회 인천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1년, 여전히 위태로운 민주주의와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 평등의 요구가 이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을 바꾸고 세상도 바꾸자고 했던 광장의 외침을 기억하며, 파시즘의 야만으로부터 존엄을 선언했던 12.10 세계인권선언일에 집회를 엽니다. 77개 공동주최 단체들은 지난 12월 3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앞에서 비상계엄 1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우리 일상의 차별과 나중으로 밀리고 있는 노동과 평등, 기후정의의 문제를 외치고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오후 7시, 보신각에서 열린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행진>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 공공성 든든한 나라, 진보정치 빛나는 나라를 외치며 발언과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집회후에는 고공농성 301일차를 맞은 세종호텔 해고 투쟁 노동자 고진수 지지와 연대의 의미를 담아 세종호텔까지 행진하였습니다.
○ 강제단속으로 사망한 故뚜안님 연대 활동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故뚜안님 유가족들과 이주인권단체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토끼몰이식 정부의 강제단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뚜안님의 죽음 앞에 가족을 잃은 가족들앞에 정부는 공식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야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월 16일 농성장 연대방문과 점심선전전 진행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8일 ‘2025 세계이주노동자의날’을 맞아 진행된 전국행동의 일환으로 열린 용산 대통령실 앞 규탄 기자회견에 공동주최와 발언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 정치인의 인종차별 혐오발언 근절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공동 기자회견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은 특히 더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합니다. 몰아치는 중국혐오에 동조하며 이를 부추기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주인권단체들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가 진정서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기자회견 공동주최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함께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나경원 국회의원, 김민수 최고위원, 김은혜 국회의원, 주진우 국회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5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있는 응답을 촉구합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활동
지난 11월 26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5년간의 활동을 종료하였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1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으로 인해 과거사법 개정안의 연내 본회의 의결이 무산되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2기 진실화해위의 청산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국회는 서둘러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피해자단체들과 지원 조직들의 힘을 모아 국회의장 면담, 각 정당 지도부에 탄원,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 협조 요청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회는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과거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될 때까지 설립 준비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함께하겠습니다.
◎ 12.29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활동
○ 진상규명 활동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유가협은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사실상의 중간 보고회인 ‘공청회’를 유가족들의 삭발과 노숙 농성으로 무기한 연기 시켰습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시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는 12월 22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출범시켜 오는 1월 30일까지 40일간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유가협은 국조특위 이양수 위원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은혜 국민의힘 간사 등을 비롯한 위원들을 연속으로 면담하고 국정조사 과제를 제출하였습니다.
○ 1주기 추모행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국토교통부 공동주최로 열린 1주기 추모행사는 무안공항을 출발하여 전국을 순회한 <진실과연대의 버스>를 시작으로, 재난참사피해자 유가족 원탁회의, 서울시민추모대회, 광주전남시민추모대회, 유가족의밤, 추모의밤, 추모식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유가족들과 시민 1500여명이 함께 한 12월 29일(월) 10:00 추모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영상 추모사와 김유진 유가협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국회, 지방정부 대표단의 현화, 우원식 국회의장 추모사, 가수 이은미의 추모공연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루 전날인 12월 28일(일)에는 참사 현장인 둔덕(로컬라이저) 앞을 찾아가는 진실의 길 순례, 옥현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집전 추모미사, 분향소 앞에서 진행된 합동 제사 등이 열려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 공권력감시대응팀
○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를 허용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감대는 12월 2일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정춘생(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 국회 처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윤석열 정권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과 예산에서 ‘여성’과 ‘성평등’ 지우기 등 반여성 정책기조와 성평등정책 퇴행 흐름 속에서 전국 903개 여성·시민·노동·인권·종교·환경단체가 모여 활동을 시작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 지난 10월 1일, 성평등가족부의 공식 출범으로 12월 17일 대표자회의에서 마무리 입장 발표 후 해산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