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활동 소식

2026-01-30     천주교인권위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활동

지난해 11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5년간의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을 위해 생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실 간담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면담, 국회의장 면담,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고 피해당사자들과 지원단체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도 수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골자로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은 2025년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두달 가까이 국회가 공전되어 2026년 1월 29일 되어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과거사법개정

개정된 과거사법은 ①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 범위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전까지로 확장 ②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 등으로 대상 확대 ③위원 정수 9인에서 13명으로 증원, 국회 비교섭 단체 추천 추가 ④영장청구 의뢰권과 고발·수사 의뢰권 확보로 조사 권한 강화 ⑤유해발굴사업 ⑥추모·기념사업 ⑦피해자 권리 조항과 피해자 참여 ‘숙의공론화장’ 조항 신설 ⑧후속 조치 이행 관리 주체 국무총리로 격상 ⑨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및 특례조항 신설 ⑩위원장 탄핵소추 조항이 신설 등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되어 강화된 과거사법을 근간으로 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2월 26일,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설립준비단 자문위원으로 결합하여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정원 및 조직 구성, 위원 추천 등에 관한 대정부, 대국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온전하게 출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2.29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활동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의 요청으로 유가족협의회 자문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참사 1주기 추모행사를 마치고 2026년부터 국회 국정조사와 국토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개정에 집중하였습니다. 국회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위)는 12월 15일 기관조사, 12월 20일 무안국제공항 현장조사, 12월 22일 청문회, 12월 27일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마치고 12월 30일 40일간의 국정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정부에 특별수사단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1월 28일 국가수사본부 산하 <12.29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이 48명 규모로 출범하였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은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었고 1개월 후인 2월 28일 시행되게 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추천과 조직 구성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특별수사단이 제대로 수사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재조사하여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인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