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설립 활동
2026년 2월 26일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하였습니다. 피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3기 진실화해위에 강화된 권한을 부여했고 조사 대상 또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까지로 조사 대상의 기간이 확장되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지원 관리하는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위원의 수가 13명으로 늘어 조사국 추가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영장 청구 의뢰, 고발과 수사의뢰 등 조사권한이 강화되었고 유해 발굴을 진실화해위의 역할로 규정하였습니다. 피해자 권리 조항이 신설되었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이 설치됩니다. 진실규명 결정 이후 이루어지는 국가의 사과와 후속 조치 이행의 관리 주체가 국무총리실로 격상되었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와 부칙을 통한 특례로 일부 구제의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3기 진실화해위는 위원장을 비롯한 단 한명의 위원도 임명되지 못한 채 출범하게 되었고 확장된 조사 범위를 담당해야 할 조사3국도 설치하지 못한 채 출범되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현재 3기 진실화해위는 파견 공무원들로만 운영을 시작하여 피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6일(목) 09시 3기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호 신청 사건은 네덜란드로 입양되었던 김지미(Kim JiMi) 씨의 딸인 해외입양인 2세 마릿 킴(Marrit Kim)과 311건의 해외입양 피해자들, 2호 신청 사건은 영화숙·재생원, 형제복지원,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등 강제수용시설 피해자들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3기 진실화해위 설립준비단 자문위원으로 결합하여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정원 및 조직 구성, 위원 추천 등에 대한 대정부, 대국회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장과 위원이 임명되고 3기 진실화해위가 정원과 조직을 갖추고 온전하게 출범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12.29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활동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와 자문위원회는 국회 국정조사 후속 조치로 출범한 <12.29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간담회를 진행하여 수사 계획과 범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12.29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은 3월 19일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을 방문하여 유가족들과 2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2월 28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출범하였습니다. 비상근 위원장과 상근 상임위원 2인을 비롯한 11명으로 구성되는 항철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활동하며 ‘셀프조사’ , ‘밀실조사’라고 비판받으며 실추되었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 12.29 참사를 비롯한 항공과 철도 사고 조사의 근간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특별수사단과 항철위의 활동을 지켜보며 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명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유가족협의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 공권력감시대응팀
○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한 집시법 개악 규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미터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새롭게 추가하고, 외교기관 인근 집회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2월 9일 청와대에 낸 의견서를 통해 △1963년 집시법 개정 이래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장소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대통령의 직무 특성을 무시한 처사이고, △이미 법원은 ‘관저’와 ‘집무실’을 엄격히 구분하여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개악안은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고 집회의 자유를 윤석열 정부 당시보다도 후퇴시켰으며, △외교기관 인근 집회 허용 예외 사유로 기존에 명확한 기준이었던 ‘대상성이 없는 경우’와 ‘휴일 집회’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업무 저해 우려’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사실상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와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2월 24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시법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인권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해 “대통령 집무실을 성역화한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이재명 정부가 집시법 개악으로 정당화했다”고 지적하고 “집시법 11조를 비롯해 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집시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집시법 개정 요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