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2026-04-30     천주교인권위

◎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설립 활동

2026년 2월 26일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하였고 3월 3일 위원장으로 송상교 변호사가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으로 한성대 김귀옥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아주대 박구병 교수를 임명되었습니다. 국회 여당 추천 상임위원으로는 서강대 이호중 교수, 야당 추천 상임위원으로는 고려대 장영수 교수가,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는 김영주 변호사,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 야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는 김웅기 변호사, 최창호 변호사, 이동욱 전 5.18진상규며위원, 국회의장 추천 비상임위원으로는 이현주 박종철센터 센터장, 비교섭단체(기본소득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는 박래군 4.9통일평화재단 이사 등 10인이 추천되어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현재 국·과장을 비롯한 별정직과 전문임기제 채용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원 증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전까지,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추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숙의공론화장 마련과 유해발굴 전담부서 설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함께 하겠습니다.

 

◎ 12.29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활동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와 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부터 시작된 국무조정실 주관 무안공항 참사현장 유해 수색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과학수사대 100여명과 국방부 유해발굴단을 비롯한 군 100여명, 전남소방청 30여명 등이 매일 투입되어 전면 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해 추정 1000여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5월 29일까지로 잠정 결정하였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고, 기체 충돌 지점은 둔덕 주변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정밀감식반이 호미와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흙을 파고 대형 8mm 체로 그 흙에 남은 잔류물을 정리하여 유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유해 추정 수거물은 임시유해보관소에 안치하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는 순서로 진행 중입니다. 참사 당시 수습이 완료되었고 더이상 유해도 유류품도 없다고 공언하여 유가족들을 기만한 당시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유해 수습은 물론 참사 원인을 밝히는 국무총리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국가수사본부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무안공항_12.29

 

◎ 한반도 평화행동

한반도 평화행동은 4.27 판문점 선언 8주년에 즈음하여 4월 25일(토) 17시 종로 보신각앞에서 <2026 한반도 평화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시부터 진행된 사전행사 <전쟁반대평화마당>에는 평화, 탈핵, 군인권, 전쟁반대, 동두천옛성병관리소보존, 국제연대, 한반도평화, 생명안전 등을 주제로 한 부스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국방백서 배포, 신규핵발전소 반대 캠페인, 재난참사를 기억하는 리본 나누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운동 알리기, 우크라이나 고려인 연대 활동, 팔레스타인 연대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과 평화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김덕진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본 대회는 브라질 바투카다를 연주하는 평화퍼포먼스팀 레츠피스의 공연, 한반도평화행동 공동대표인 이정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의 여는 말씀, 가수 홍순관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평화운동가 미니,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류연복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푸른숲발도르프학교 11학년 김지성님 등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평화의나무 합창단 공연과 평화의 메시지 낭독, 참가자들 전원이 무대에 올라 무고한 이들의 죽음이 이어지는 침략전쟁에 항의하는 침묵 퍼포먼스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일과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세계 곳곳의 침략전쟁과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 그리고 군비 경쟁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을 여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2026

 

◎ 감옥인권

○ 의정부교도소 선거권 행사 방해 등 진정 사건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26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는 2025년 대선에서 거소투표 신청 기간이 지난 시점에 구속된 의정부교도소 미결수용자 A씨가 소측의 방해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관해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인은 2025년 5월 19일 구속되어 5월 23일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었는데, △5월 26일 교도관이 거소투표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입수용동의 미결수용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투표 포기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진정인은 교도관과 마찰이 생기면 자신의 형사 사건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위 동의서에 서명했으나,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6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및 고발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순시 중이던 교도관에게 제출했으나 자신은 받아줄 수 없으니 직무유기로 신고하고 싶으면 하라면서 서면을 돌려줬고, △접견 예정인 가족을 통해 소장에게 항의하겠다고 교도관에게 말하자 자신을 협박했다며 기동순찰팀(CRPT)을 불렀고 이들이 자신을 수갑과 쇠사슬로 4시간 30분 동안 묶었으며, △수갑을 끝까지 채우고 쇠사슬을 당겨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했고, △이 때문에 오른쪽 손목에 부상을 입었으나 의료과에서는 소염제만 처방할 뿐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보호장비 남용의 의학적 증거를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서류가 선거권 행사 방해를 목적으로 배부·징구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개시 또는 조치 의뢰(제34조), △고발(제45조 제1항), △징계권고(제45조 제2항)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거소투표 신청 기간 이후 교정시설에 수용된 선거권자의 투표소 호송을 소장의 의무로 선언하고, 투표 희망 의사 확인과 호송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형집행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교도관이 선거권 행사 방해 사실을 외부로 알리려는 진정인을 위협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소측이 보호장비 남용의 의학적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보호장비를 남용한 교도관 개인의 책임은 물론 외부의료시설 진료 불허가를 결정한 소측 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공권력감시대응팀

○ 손솔 국회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철회에 대한 성명 발표

2025년 12월 18일 손솔 의원(진보당)은 집시법 제5조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편견ㆍ증오ㆍ차별ㆍ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5379)을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집회임을 알면서 해당 집회에 참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026년 4월 2일 손솔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철회했습니다. 4월 6일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개정안 철회를 환영하는 성명을 통해 “‘혐오’, ‘증오’, ‘편견의 조장’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불명확하고 가치판단을 수반한다”며 “어떤 집회가 혐오를 조장하는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이처럼 불명확한 기준으로 경찰이 집회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지될 것을 알면서 사전에 혐오 집회를 할 것이라고 공개하고 집회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사전 금지 조항은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11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비슷한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의안번호 2214079)을 발의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집회 내용에 대한 경찰의 사전 심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본질적 구조는 동일하다”며 유사한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