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2026년 5월 활동소식
◎ 한반도 평화행동
한반도 평화행동은 더 많은 시민들과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 하고자 지난 3월부터 매월 <월간 평화산책>을 시작하였습니다. 3월에는 남산 둘레길에서, 4월에는 종로 한반도 평화대회에서, 5월에는 오는 30일(토) 서촌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광화문 북광장(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출발하여 사직단 - 인왕산 호랑이동상 - 수성동계곡 -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적대종식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도심을 걸으며 전쟁 반대와 평화를 염원하며 산책합니다. 누구든 편하게 함께 걸으시면 됩니다. 또,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때부터 피스메이커로 함께 해 주셨던 2만여명의 구독자들에게 매월 뉴스레터 ‘피스액션’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5월호에는 4월 25일 보신각 앞에서 열린 <2026 한반도평화대회>소식과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출전을 위해 방한한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 소식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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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5월 14일(목) 덕수궁 돌담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2차 월례 행동을 개최하였습니다.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이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사례를 소개하면서 북한 시민과 단순 안부 인사를 나눈 정황만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부당함을 고발하며 석방을 호소 했습니다. 수많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변론을 담당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동족을 적대시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법률임을 강조하며 국회와 법원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권민성 서울여대 민주동문회장은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되신 우홍선 선생님의 부인이신 강순희 여사님의 이야기를 유시민 작가가 구술기록으로 담아낸 책 <사랑이 있으니 살아집디다>를 소개하며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민주공화국의 수치임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폐지 시켜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심주희 사무국장은 신경림 시인의 시 <오월은 내게>를 낭독하며 5.18민주항쟁을 함께 기억했고 이수진 민중가수는 따뜻하고 힘찬 노래로 연대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 13차 월례행동은 6월 11일(목) 12시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립니다.
◎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5월 13일(목)~5월 15일(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은 ①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의 확산 현장을 논의하고 인권에 미치는 영향 진단 ②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도시의 정책적·제도적 역할 모색 ③ 인권회복과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의 대응 전략 논의 ④ 민주주의 회복,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도시 간 연대와 국제협력의 방안 탐색 등을 주제로 전 세계의 인권전문가 1,00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분야 최고 책임자인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처음으로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하여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여 주목을 받았고 모르텐 샤에름(Morten Kjaerum) 전 라울발렌베리 인권연구소장, 조앤 카머프 워드(JoAnn Kamuf Ward) 뉴욕시 인권위원회 정책 및 대외협력 부위원장, 피티칸 시티뎃(Pitikan Sithidej) 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모르텐 코흐 안데르센(Morten Koch Andersen) 라울발렌베리 인권연구소 교육 및 연구국장 등 해외 주요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인권기본법 시민인권사회안 제안 및 제정 운동 방향 모색”을 주제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에서 서울, 제주, 울산, 대구, 전북, 충남 등 전국에서 모인 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인권정책과 지역인권보장체계를 위한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 7개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40호, 이성권·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5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전달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ㆍ작성ㆍ배포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기존에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수집 범위를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있어 2020년 국정원 개혁으로 축소했던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공작(확인·견제·차단·대응조치)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 확대는 민간인 사찰 등 권한남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