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2026-09-30     천주교인권위

◎ 감옥인권

○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A씨와 B씨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하자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보통선거의 원칙이란 사회적 신분·인종·성별·종교·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되지만,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범죄 억지력의 효과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징역형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징역형에 덧붙여 그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형사책임을 지는 시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거듭 합헌 결정을 내놓았지만, △2017년에는 2016헌마292등 결정에서 재판관 1인(이진성)이, △2019년과 2023년에는 2017헌마442 결정과 2020헌마958등 결정에서 재판관 2인(이석태, 김기영)이, △2026년에는 2022헌마355등 결정과 2025헌마1160 결정에서 재판관 4인(김상환,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이 반대의견을 내는 등 위헌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보통선거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과 양립할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교도관 직무집행법안」의 전면 재검토룰 요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지난 8월 4일 김남희 의원 등 10인은 「교도관 직무집행법안」(의안번호 2220425)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교도관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직무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교정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9월 8일 우리 위원회를 포함한 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과중한 업무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교도관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제도화한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 법안은 포괄적인 정보수집권,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과도한 형 감면, 교정시설 주변의 출입·촬영·녹취를 제한하는 보호구역 제도 등 수용자의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권한(제10조, 제11조)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직무수행이나 수용자 처우·관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사유로 수용자의 가족을 면담하고 국가기관과 민간단체에 사실을 조회하며 각종 정보를 수집·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소장이 수사 받는 교도관에게 소속기관 직원을 동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제15조), 해당 교도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사에 동석한다면 진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조직적 진술 조율이나 내부고발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교정시설 주변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제20조 내지 제25조)을 통해 그 안에서의 출입·촬영·묘사·녹취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퇴거명령·행정대집행·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시설 주변 지역에서 시민의 통행과 언론 취재, 집회 및 인권침해 기록 활동까지 제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교도관에 대한 형 감면 규정(제16조)에 대해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에 대한 형감면 조항(제11조의 5)을 사실상 그대로 옮긴 것이지만, 그 적용범위는 오히려 더 넓고 불명확하고, △정당하고 불가피한 최소한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이미 형법상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 등의 법리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교도관에게 형사책임 완화가 특별하게 보장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과잉진압을 조장하고,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교정시설 폭염수용 헌법소원심판청구

9월 22일 폭염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집단적으로 다투는 첫 헌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전국 12개 교정시설 수용자 19인을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심판의 대상에 청구인들을 폭염 상황에 수용한 행위뿐만 아니라, 폭염 상황에서 적정온도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의 미비, 즉 입법 및 행정부작위도 포함했습니다. 존엄성 유지를 위해 보장 받아야할 적정온도를 명시하지 아니한 형집행법과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온습도를 측정, 기록, 보장하지 않는 문제 등이 심판대상으로서 심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정당국은 지금까지 지침상 적정온도 노력 의무 조항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대리인단은 적정온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사법적, 입법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미국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반대 긴급행동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단호한 거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전국 40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미국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반대 긴급행동(파병반대 긴급행동)’을 출범시켰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한반도평화행동 소속으로 집행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병반대 긴급행동은 전체 시민사회 간담회, 매일 저녁 평화행진, 주말 도심 시민대행진, 48시간 철야 비상행동, 청와대와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 추석 귀향길 서울역 선전전 등 9월 한달 내내 많은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파병반대 긴급행동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미국에 의한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명분도 없는 억지 전쟁에 전투 병력 뿐만 아니라 비전투병 또는 비 군인 지원도 절대 불가라는 일관된 입장을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 파병 불가 방침을 밝힐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 9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간담회에서도 활동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양해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파병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지만 이미 중동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 임무 확대 또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전쟁 지원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대규모 기자회견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파병반대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연석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4주기 추모행사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10월 24일(토) 13:00 부터 이태원역 1번 출구 종교의식과 행진으로 시작되어 17:30 서울광장에서 4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열립니다. 10월 29일(목) 10:29에는 광화문 북광장에서 4주기 기억식이 개최 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팀(합동수사팀)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9월 30일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합동수사팀은 참사의 원인 등과 관련하여, 지난 4. 24.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별조사위)에서 수사 요청한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으로 총 3명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경찰과 함께 중·경 합동수사팀이 구성 될 때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에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 공백 없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9월 22일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경합동수사팀 활동 종료 시, 추가 수사와 기소가 늦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 결과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특별조사위윈회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를 유가족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10.29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전국 3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9월 14일 국가인권위윈회 정문 앞에서 “안창호 사퇴만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안창호씨의 국가인권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날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윈회에서 ‘윤석열 등 내란세력 비호 안건 폐기 및 사죄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전체 국가인권위원회 과반수인 6명 인권위원이 요구하여 발의된 안건이지만 2개월 동안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씨가 상정조차 시키지 않았습니다. 상정은 되었지만 안창호씨는 안건에 대해 찬반 양측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본 뒤 표결하겠다며 의결을 미루고 회의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공동행동은 즉각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안창호씨가 자신이 진정 대상자가 된 성차별 사건의 심의를 담당하는 차별시정소위윈회 위원장을 이숙진 상임위원에서 김학자 상임위원으로 급작스레 교체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내용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교차 차별을 포괄하고 구제수단을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라는 안창호씨의 부당한 지시를 담당 직원들이 거부하면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윈회에 제출해야 할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건 등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안창호씨의 국가인권위원장 임기가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안창호씨가 사퇴하는 것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동행동은 올해 예정되어 있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정기 등급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